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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준 F-4 비자 입국 길 열렸지만... "2심 시간 많이 걸릴 듯"
  • 기사등록 2019-07-11 11:45:57
  • 기사수정 2019-07-12 22:5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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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 기피 논란으로 입국 금지된 가수 유승준(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43)씨에게 내려진 비자발급 거부가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11일 유씨가 주 로스앤젤레스(LA) 한국 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사증(비자)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이에 따라 유승준씨는 서울고법에서 다시 심판을 받게 되며 대법원의 파기환송 취지에 따라  F-4 비자로 입국할 길이 열리게 됐다. 재외동포에게 발급되는  F-4 비자는 국내에서 선거· 피선거권이 제한되지만 연예활동 등 상업활동을 할 수 있는 비자다. 



미국 영주권자 신분으로 국내에서 가수로 활동하던 유씨는 방송 등에서 "군대에 가겠다"고 여러 차례 밝혔지만, 2002년 1월 미국 시민권을 얻고 한국 국적을 포기해 병역을 면제받았다.

그에 대한 여론이 악화되자 지난 17년 동안 법무부는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이유가 있는 자'에 해당한다며 입국을 제한했다.

출입국관리법 제11조 1항은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법무부 장관이 외국인의 입국을 금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유승준씨는 자신이 외국인이 아니라 재외동포인데도 입국을 거부하는 것은 가혹하다고 주장했다. 


입국이 거부된 후 중국 등에서 가수와 배우로 활동하던 유씨는 2015년 9월 LA 총영사관에 재외동포 비자(F-4)를 신청했다가 거부되자 국내 법무법인을 통해 소송을 냈다.

1·2심은 "유씨가 입국해 방송·연예 활동을 할 경우 병역 의무를 수행하는 국군장병들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병역의무 이행 의지를 약화시켜 병역기피 풍조를 낳게 할 우려가 있으므로 적법한 입국 금지 사유에 해당한다"며 비자발급 거부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비자발급 거부 처분에 행정절차를 위반한 잘못이 있다며 항소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 입국 가능성이 커진 것이다.


♦ 행정소송 2심 다시 거치고 LA총영사관서 허가해야 입국 가능..."2심 길어질 수도" 


재판부는 유승준씨가 17년이나 입국을 거부당한데 대해 "(비례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유씨의 손을 들어주었다. 유씨가 국민정서법에 의해 오래동안 가혹하게 비자발급을 거부당했다는 의미다.

또 "비자발급 거부 처분이 재외공관장에 대한 법무부장관의 지시에 해당하는 입국금지 결정을 그대로 따른 것이라고 해서 적법성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면서 "영사관이 자신에게 주어진 재량권을 전혀 행사하지 않고 오로지 13년 7개월 전에 입국금지 결정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비자발급 거부처분을 했으므로, 이런 재량권 불행사는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또 영사관이 비자발급 거부를 문서로 통보하지 않고 전화로 알린 데 대해서도 "비자발급 거부 처분이 행정절차법이 정한 문서에 의한 처분 방식의 예외가 인정되는 '신속히 처리할 필요가 있거나 사안이 경미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당장 유승준씨에게 입국이 허용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관계자는 "대법원 판결 취지대로 행정소송이 유씨의 승소로 확정되면 총영사관 측은 대법원이 지적한 절차적 하자를 보완해 비자발급 여부를 다시 처분해야 한다"며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외국국적을 취득하고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해 외국인이 된 경우에도 38세 전까지만 재외동포 체류자격 부여를 제한하도록 한 점 등을 고려해 비자발급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2심이 길어질 수도 있다.

유승준 법률대리인은 "1·2심에서 승소해도 상대방이 항소할 것이니 처음부터 대법원에서 판단해줘야 한다고 생각해 판단을 기다렸다"며 "이번 판결문 내용에 따라 2심이 길어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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