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기사수정

사진-유승준 페이스북


유승준(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 43)의 입국에 대해 68.8%(찬성 23.3%)가 반대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지난 2015년 5월 실시한 유승준 입국 허용 여부 조사에서 반대가 66.2%(찬성 24.8%)였던 결과와 비슷했다. 유승준은 미국 시민권 취득에 따른 병역 기피 논란으로 입국이 금지됐다.


이번 여론조사는 오는 11일 유승준이 주 로스앤젤레스 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소송이 대법원판결을 앞둔 가운데 실시됐다. 

그는 입국을 허락해 달라며 주 로스앤젤레스 총영사관을 상대로 '사증(비자)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냈지만 2016년 1심에 이어 2017년 2심에서도 패소했다.


그가 2015년 11월 신청한 비자는 F4 비자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에서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는 비자다. 그는 2003년 예비 장인 상을 치르려고 입국한 적은 있다. 일반 비자로 입국했다. 이번엔 연예인 활동을 위한 F4 비자를 받으려고 하는 게 문제라는 지적을 받는다. 


가수 싸이는 병역법 위반으로 군대를 두 번 갔다. 유승준씨는 이제 우리 나이로 44세여서 군에 갈 나이가 지났다. 여론조사에서 반대여론이 압도적으로 나온 것은 본인이 군대를 가지 않겠다고 약속해놓고 미국 시민권을 따는 등 양심불량인데다 이제 본인의 경제활동을 위해 입국을 하는 것은 비겁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다른 연예인들에게 나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리얼미터가 지난 5일 CBS 의뢰로 전국 19세 이상 성인 남녀 501명을 대상으로 조사(신뢰수준 95%에 표본오차 ±4.4%p포인트)한 결과 '대표적인 병역 기피 사례이니 입국을 허가하면 안 된다'는 응답이 68.8%로 집계됐다. 또 '이미 긴 시간이 흘렀으니 입국을 허가해야 한다'는 응답은 23.3%, 모름·무응답은 7.9%로 나타났다.


1997년 4월 데뷔한 유승준은 '가위', '나나나', '열정' 등 히트곡을 내며 당대 최고의 댄스 가수로 사랑받았다. 하지만 2002년 1월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병역 기피 논란에 휩싸였다. 비난 여론이 거세자 법무부는 입국 제한 조처를 했다. 그해 2월 인천공항에서 유승준은 입국이 거부됐다.


유승준은 이후 중국 등지에서 활동하면서도 한국 땅을 밟지 못했다. 그러다 2015년 5월 두 차례 인터넷 생중계를 통해 "어떤 방법으로든 두 아이와 함께 떳떳하게 한국 땅을 밟고 싶다"고 호소하며 사죄했다. 그러나 “내 애드립 어때?”라고 말한 게 전파를 타면서 진정성 논란으로 이어졌다. 


  법적으로 보면 유승준씨를 17년 간 입국을 금지한 것은 가혹한 측면이 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해도 지나치다. 다만 그에겐 국민정서법이 적용된다. 여론조사에서 나타나는 국민 판단이 그렇다.

 

그에게 입국이 불허된 것은 출입국 관리법 11조에 따라 그가 외국국적(미국)이므로 우리나라에 들어오려면 허락이 필요한데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에 위해를 끼칠 사람이라고 판단돼 허락을 해주지 않고 있다. 그는 17년 전 국내활동 당시 공공연하게 군대를 갈 것이라고 해놓고 일본 공연을 가서는 미국 시민권을 신청한 뒤 군에 입대하지 않았다. 

유승준씨는 소송을 내면서 “다른 사람들에 비해 큰 차별을 받고 있다. 아들에게 고국을 보여주고 싶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그는 2004년에 결혼해 두 아들과 쌍둥이 자매를 두고 있다. 


여론과 대법원의 판결이 같은 방향일지, 아니면 대법원이 국민정서법을 넘어 다른 방향의 판결을 내놓을지 관심이다.  



<저작권자 이슈게이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issuegate.com/news/view.php?idx=5438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Warning: include_once(../news/side_banner_menu.php): failed to open stream: No such file or directory in /home/issuegate.com/www/skin/news/basic/view.skin.php on line 394 Warning: include_once(): Failed opening '../news/side_banner_menu.php' for inclusion (include_path='.:/usr/share/pear:/usr/share/php') in /home/issuegate.com/www/skin/news/basic/view.skin.php on line 394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