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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소액주주들, 文 강요죄 고발···한전사장은 배임죄로 - "공약이행 위해 적자 만들어", 이 총리와 장관 등도
  • 기사등록 2019-07-05 04:49:35
  • 기사수정 2019-07-05 04:5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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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언주 의원이 4일 오후 국회에서 장병천 한전소액주주운동대표(왼쪽에서두번째)등과 함께 한전에 손해를 끼친 혐의 등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 등을 강요죄로, 한전 김종갑 사장 등을 배임죄로 고발한다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한전소액주주운동


한국전력 공사 소액주주들이 김종갑 한전 사장 등 이사진을 배임죄로, 문재인 대통령을 강요죄로 검찰에 고발했다.  

한전소액주주행동(대표 장병천)과 보수시민단체인 행동하는 자유시민(대표 백승재)은 4일 서울중앙지검에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들은 또 이낙연 국무총리,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산업부) 장관, 주영준 산업부 에너지자원실장,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도 강요죄로 고발했다. 

  

이들은 고발장 제출 전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이언주 국회의원(무소속)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를 비난했다. 

장병천 한전소액주주행동 대표는 "한전이 대주주인 정부의 정책 목적 때문에 희생물이 됐다"고 말했다. "상장사인 한전을 대통령 공약 이행을 위해 적자회사로 만들었다"는 것이다. 

장 대표는 "한진·대한항공 모녀 판결문에서 '대주주인 한전 모녀가 주식회사를 마치 자신의 소유물인양 인식한 것에 엄격한 죄상을 묻고자 한다'는 것을 봤다"며 "(지분) 18%를 갖고 있는 대주주 (정부)가 주주와 민간의 자율성이 보장되는 한전을 자신들의 정책목표를 위해 자율경영을 하지 못하게 한 죄가 크다"고 주장했다.

이언주 무소속 의원은 "상장기업인 한전의 자산을 정부정책으로 멋대로 하면서 자본시장을 교란하고 주주에게 손해를 끼치며 전횡하고 있다 "고 비난했다. 

백승재 변호사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미르재단에 재벌들에게 기부금을 강요했다고 해서 기소됐는데, 12개 혐의 모두에 대해 강요죄가 인정됐다"며 "강요죄로 인정된 이유는 대통령의 말을 거부하는 것은 불이익을 초래해 협박에 해당하기 때문에, (누진제 완화 등을) 문재인 대통령 등이 정책 수단으로 사용했다면 명백한 강요 행위"라고 주장했다. 

박상덕 서울대학교 원자력정책센터 수석연구위원은 "월성 1호기의 조기폐쇄와 신고리 6호기의 가동 승인이 늦어지는 등 탈원전에 의한 폐해로 지난해에 (원전들이) 70% 이하의 가동률을 기록했다"며 "나머지 전기는 어디에서 왔겠느냐. 원자력보다 비싼 곳에서 왔다"고, 탈원전으로 인한 전기료 원가 상승이 사실임을 설명했다. 

탈원전 정책으로 부지 매입에도 불구하고 공사가 무기한 중단된 천지원전 주민대책위원회의 조혜선 씨는 "탈원전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5년간 전기요금을 올리지 않겠다는 것인데, 그러면 (임기) 5년 뒤에는 어떻게 되느냐"며 "적자 누적으로 '전기요금 폭탄'이 다가올텐데 '눈가리고 아웅' 식의 폭탄 돌려막기"라고 성토했다. 

 

이들이 소송을 제기한 이유는 ▶탈원전 정책에 따른 한전의 손실 ▶지난해 여름철 주택용 전기요금 할인에 따른 손실을 정부가 부담한다고 해놓고 국회에서 예산안이 통과되지 않은 것 ▶3000억원에 달하는 손실이 예상되는 여름철 주택용 전기요금의 이사회 가결 ▶한전의 800억원 상당의 평창 동계올림픽 후원 ▶한전공대 설립 계획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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