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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이사회 월 1만원 할인 전기요금 개편안 가결 - 소액주주들 “내달 4일 한전 상대로 민형사상 소송 낼 것”
  • 기사등록 2019-06-29 08: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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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력공사 이사회가 28일 여름철에 한시적으로 누진제를 완화하는 전기요금 개편안을 통과시켰다. 

한전은 이날 오후 5시 30분 서울 서초구 한전아트센터에서 임시 이사회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전기요금 누진제 관련 기본 공급약관 개정안을 가결했다. 


앞으로 매년 7~8월에는 약 1600만 가구가 월 1만원 수준의 전기료 인하 혜택을 보게 된다. 월별 전력 소비량이 450kWh 이하인 가구가 할인 혜택을 본다. 

개편안은 저렴한 요금이 적용되는 1·2단계 구간을 확대해 전기료 할인 효과가 발생하도록 했다. 1단계 구간은 300kWh 이하로 확대되고 2단계 구간도 301~450kWh로 늘어난다. 3단계 구간은 400kWh 초과에서 450kWh 초과로 축소된다.

새로운 전기요금 누진제는 7월 중 시행될 전망이다.


 전기료 할인 효과가 고스란히 한전의 재정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어 정부의 지원이 불가피해 보인다. 한전은 올해 1분기에만 6000억원을 넘는 적자를 기록했다. 

이사회가 한 차례 의결을 보류한 끝에 권고안을 통과시킨 것도 한전이 추가적인 손실을 부담하게 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었다. 일부 소액주주들이 한전 경영진을 상대로 경영 악화에 대한 배임 소송을 진행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은 것도 영향을 미쳤다.

장병천 소액주주행동 대표는 이날 이사회 시작 전 한전아트센터 앞에서 한전과 정부를 규탄하는 시위를 벌이고 "총괄원가가 올랐는데도 정부와 한전은 전기요금을 올리지 않고 있다"며 "7월 4일 정부와 한전을 대상으로 민·형사상 소송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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