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이 27일 구속 엿새만에 구속적부심을 거쳐 조건부로 석방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오상용 부장판사)는 이날 구속적부심을 한 뒤 보증금 1억원을 조건으로 김 위원장에 대한 석방 결정을 내렸다.
김 위원장은 석방의 조건으로 거주지 이전시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법원의 소환에 응해야 한다.
재판부는 "종전 영장발부 사유는 도망할 염려였다. 형소법 214조의 2 제5항에 따르면 증거인멸 우려나 증인 등에 대한 위해 우려가 없다면, 보증금 납입 조건부 석방이 가능한 것으로 규정됐다"라면서 "증거인멸이나 증인위해 우려가 없다고 판단하여 보증금 납입조건으로 석방을 명한다"고 설명했다
민노총은 김 위원장 구속 뒤 정부를 향해 전면적 투쟁을 예고한 바 있다.
김 위원장은 3~4월 국회 앞 집회 때 국회 담장을 쓰러트리고 경찰을 폭행하는 등 불법행위를 주도했다며 특수공무집행방해, 공용물건 손상, 일반교통방해, 공동건조물침입,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21일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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