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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열린 과천시의회 본회의. 오른쪽에 김종천 시장이 앉아 있다. 

 

과천시의회는 26일 오전 본회의에서 보건소장의 ‘뇌물공여 요구’ 발언 의혹과 관련해 검찰수사 의뢰 및 국민권익위 신고건을 통과시켰다. 

김종천 과천시장의 관사입주와 관련, ‘관사 지정기일 및 비품관련 허위공문서 의혹'에 대한 감사원 공익감사를 청구하는 안건도 통과시켰다. 이날 본회의에는 김종천 시장이 참석했다. 


김종천 시장의 관사 입주와 관련된 안건에는 윤미현 의장이 찬성하고 박상진 무소속 의원, 고금란 김현석 의원이 찬성해 통과됐다. 박종락 부의장과 반대토론한 류종우 제갈임주 의원은 기권했다.

‘김종천 과천시장 관사 지정기일 및 비품관련 허위공문서 의혹에 대한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건’은 박상진 의원이 발의했다.  

감사원 감사가 진행됨으로써 김 시장의 관사입주 논란은 전국적인 이슈로 떠올랐다.


제갈임주 의원이 발의한  ‘과천시 인사관련 부패행위에 대한 과천시의회 검찰 수사의뢰 및 국민권익위원회 신고건’은 의원 7명 전원이 찬성했다.  

과천시 보건소장이 지난해 4월 승진할 때 제3자로부터 전임 시장에게 뇌물 공여를 요구받았다는 의혹이 행정감사에서 나왔다. 

한국당 김현석 의원은 찬성토론에서 논란의 김모씨와 관련해 “적폐는 청산돼야 한다. 그 사람은 전임 시장뿐 아니라 민주당 선거도 도왔다는 얘기도 있으니 의혹을 규명해야 한다”는 취지로 말했다. 



제갈임주 의원(사진)은 10분 발언에서 "과천시는 과천시의 최순실, 비선실세 의혹에 대해 즉시 진상규명에 나서고, 중개인으로 나선 김모씨 친인척 보건소 직원은 중징계해야한다"고 김 시장에게 요구했다. 

제갈 의원은 대략적 경위에 대해 " 2018년4월, 밤의 시장으로 불리던 김모씨가 보건소장에게 ' 시장이 선거를 해야 하는데 돈도 없고 전세금이 1억5천만원 올라 월세로 살고 있다. 이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 지 알고 있지 않느냐'고 우회적으로 뇌물을 요구했다"며 "그러나 보건소장은 '청백리로 살고 싶고 감옥갈 생각이 없다'면서 뇌물을 거부하고 '다시 만나지 않겠다'고 했고, 다음날 같이 간 계약직 직원이 '보건소장은 김 선생 자리가 아니다. 연연해 하지마라. 다른 팀장급으로 기울어졌다'고 말했다. 이에 보건소장은 총무과에 관련된 사실을 보고했다. 하지만 시에서는 신고한 자에게 외부에 알리지 말라고 하고 덮었다"고 폭로했다. 

제갈임주 의원은 "전임시장과 무관하면 사기죄이고, 전임시장과 관련이 있으면 형법 129조 뇌물죄에 해당한다"면서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고 "당시 부시장을 비롯해 총무과장 등 철저한 진상조사를 해야할 공무원들이 제 역할을 다하지 못했다"고 비난했다. 

 이어 "민간인의 인사개입은 더 이상 없어야 한다. 인사철만 되면 국밥집에 공무원이 줄을 서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보건소장은 지난해 4월 서기관으로 승진했다. 

이 안건은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송부돼 검찰이 수사에 나서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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