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부터 9급 공무원 공개채용 필기시험의 선택과목에서 사회·과학·수학 등 고교과목이 제외되고 직렬별(직류별) 전문과목이 필수화된다.
인사혁신처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공무원임용시험령' 개정안을 오는 26일 입법 예고한다고 25일 밝혔다.
현행 9급 공채 필기시험은 공무원의 기본 소양을 평가하는 3개의 필수과목과 전문지식 등을 평가하는 2개의 선택과목으로 구성되 5개 과목으로 치러진다. 선택과목은 직류별 전문과목 2개와 사회·과학·수학 등 고교과목 3개 가운데 2개를 선택하게 돼 있다.
자료= 인사처
이번 개편은 이런 선택과목에서 고교과목을 없애고 직렬별 전문 과목을 필수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예를 들면 일반행정 직류의 경우 기존에 행정법총론·행정학개론·사회·과학·수학 등 5개 가운데 2개를 선택하면 됐지만, 개편 후에는 고교과목이 사라지고 행정법총론·행정학개론 2개가 필수 과목이 된다.
인사처는 고교과목은 고졸자의 공직 진출을 확대하기 위해 지난 2013년 선택과목으로 도입되었으나 정책 효과는 미미하다고 판단했다. 또한 전문과목을 선택하지 않고 합격하는 신규 공무원 비율이 높아 행정서비스 품질이 저하된다는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고 했다. 실제 지난해 세무직 9급 공채 합격자 가운데 선택과목으로 고교과목만 2개 선택한 경우는 65.5%에 달해서 기본적인 법 용어를 몰라서 민원전화 회피 등 소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사례가 있다고 했다.

이번 개편은 일반행정·세무·관세·검찰 등 모든 행정직군 23개 직류에 적용된다. 기술직군의 경우 기존에 고교과목이 포함돼 있지 않아 적용을 받지 않는다. 개편이 이뤄지면 직류별 응시생들은 기존 필수과목 3개에 더해 필수화된 전문과목 2개 등 동일한 5개 과목 시험을 치르게 된다.
인사처는 수험생이 충분한 준비 기간을 갖도록 이번 개정안을 2년간의 유예기간을 두고 2022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이번 개편안으로 공무원들의 전문성이 향상돼 행정의 질은 높아지겠지만 앞으로 고교 졸업 후 9급 공무원 시험에 합격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2년의 유예기간을 뒀다지만 공시생들에게는 혼란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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