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개의 주방에서 2명 이상의 사업자가 영업할 수 있는 공유주방이 고속도로 휴게소에 문을 열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개의 주방에서 2명 이상의 사업자가 영업할 수 있는 공유주방 시범사업 제1호인 ‘고속도로 휴게소 공유주방’이 6월 20일 오픈식을 갖고 본격적인 영업을 시작했다고 22일 밝혔다.
20일 공유주방 시범사업 1호점이 오픈된 ‘서울만남의광장휴게소’ 사진=식약처
규제 샌드박스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공유주방 시범사업은 ‘서울 만남의광장 휴게소’와 ‘안성휴게소’ 2곳에서 운영되는데 주간(08시~20시)에는 휴게소 운영업체가 영업하고, 야간(20시~24시)에는 동일한 주방 및 조리시설을 이용하여 창업자가 운영하는 형태다. 공유주방을 이용해 고속도로 야간 이용객들에게 커피, 호두과자 등 간식류를 만들어 판매한다.
서울만남의광장휴게소 창업자는 출산에 따른 경력 단절 이후 다시 사회활동을 재개하는 4살 아기의 엄마이며, 안성휴게소 창업자는 핸드드립커피 전문점 사장을 꿈꾸는 대학 4학년 학생으로, 초기 시설투자비용 부담 없이 창업을 이룬 사례로 향후 공유주방을 통한 청년 일자리 창출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공유주방은 창업자들의 초기 자본을 절감할 수 있다. 호두과자‧핫바 등을 판매하는 서울만남의광장의 경우 초기 시설투자비용 절감액이 4,600만원, 핸드드립커피 및 핫바를 판매하는 안성휴게소 초기 시설투자비용 절감액은 650만원 정도다.
또한, 창업자는 공유주방에서 소비자가 원하는 맛과 품질의 다양한 제품을 개발하면서 성공가능성을 시험할 수 있는 만큼, 본격적인 창업을 준비하기에 앞서 경영 노하우 및 식품안전 관리기술도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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