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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북 목선 관련 소홀함 있었지만 은폐 의도 없었다” - 정의용 안보실장, 정경두 국방장관 조현배 해경청장 고발당해
  • 기사등록 2019-06-22 18: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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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가 북한 목선 삼척항 입항 사건을 은폐했다는 의혹에 대해 "은폐는 없었다"면서도 "청와대 국가안보실에 소홀함이 있었다"고 했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청와대 페이스북에서 "정부는 북한 어선이 발견된 15일 사실관계를 언론에 공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고 대변인은 "지난 15일 14시 10분 해경이 기자들에게 북한어선의 발견 사실과 간략한 경위 등을 신속히 발표했다"면서 "17일 국방부 발표에서 이미 해경 공지문에서 발표한 북한 목선의 발견 지점을 군이 굳이 숨길 이유가 없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15일 해경의 발표가 발견 경위 등 사실을 알리는 데에 중점을 두었다면, 17일 군의 발표는 "'경계 작전'에 관해 초점을 맞춘 것"이라며 "'인근'이라는 표현은 군에서 대북 보안상 통상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용어이고, 이미 공개된 장소를 은폐하려는 의도가 없었다"고 했다.

그는 그러나 "17일 국방부 브리핑에서 국가 안보를 책임지고 있는 군으로서 국민들께 사건의 정확한 경위와 함께 경계 태세에 문제가 있었다는 사실을 정확히 보고드리지 못했다" 면서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해당 브리핑에 대한 질책이 있었고, 이후 총리와 국방부 장관의 대국민 사과가 이어졌다. 사건 초기부터 상황을 공유하고 협의했던 국가안보실도 소홀함이 있었다"고 했다.

고 대변인은 그러면서 "정부는 빠른 시간 내에 정확한 진상을 파악하여 국민들에게 소상히 공개하도록 하겠다"며 "이 일이 정쟁으로 이어지지 않기를 바란다"고 했다.


이와 관련,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가 정의용 청와대와 국방부 책임자들이 사건을 의도적으로 축소·은폐하려 했다며 검찰에 고발했다. 

대책위는 지난 20일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정경두 국방부장관·조현배 해양경찰청장을 직무유기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고 22일 밝혔다. 

대책위는 고발장에서 "주민 신고가 있기 전까지 해경과 군 모두 해당 선박을 발견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해당 목선은 자체 동력으로 삼척항에 도착했지만, 군(軍)은 ‘기관 고장으로 배가 표류해 떠내려왔다’고 거짓 주장을 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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