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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연긍은 1년 일찍받을 때마다 6%씩 깍이고, 1년 연기할 때마다 7.2%씩 늘어난다.

국민연금을 받을 나이보다 앞당겨 받는 조기 수급자가 60만 명 가까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조기노령연금 누적 수급자는 올해 3월말 기준으로 59만243명으로 집계됐다.



조기노령연금은 노령연금 수급권을 확보한 사람이 정해진 수급연령보다 노령연금을 1∼5년 당겨서 받을 수 있는 제도다. 퇴직 후 연금 수령 시 까지 공백기 동안 소득이 없거나, 일하더라도 소득이 적은 사람의 노후소득을 보장하려는 취지로 도입된 제도다.


2009년 18만4천608명이었던 조기노령연금 누적 수급자는 2010년 21만6천522명으로 20만명을 넘어섰고, 2013년 40만5천107명을 넘어서기 시작해 2016년 51만1천880명이던 것이 2018년 58만1천338명으로 해마다 늘고 있다. 


다만 조기노령연금 신규수급자는 해가 갈수록 떨어지고 있다. 2012년 7만9천44명, 2013년 8만4천956명에서 2014년 4만257명으로 떨어져 2019년 3월 현재는 1만6천335명으로 떨어졌다.


조기노령연금은 미리 앞당겨 받는 대신 연금액이 줄어든다. 1년 일찍 받을 때마다 6%씩 연금액이 깎여 5년 일찍 받으면 30%나 줄어든다. 


다만 조기노령연금 수급자가 중간에 마음이 바뀌거나 취업을 해서 연금수령을 하지 않아도 될 경우 국민연금에 다시 가입할 수 있다.


조기노령연금 수급자가 늘어난 반면 연기연금 수급자도 늘고 있다. 연금을 받지 않더라도 생활에 지장이 없는 경우 본인의 연금액을 늘리기 위해 노령연금 수급시기를 연기한 후 지급을 신청하는 '연기연금수급자'는 3만1천명으로 전년보다 35.7% 증가했다. 지난 2007년 도입된 연기연금은 최대 5년간 연금액 수급 시기를 늦추면 이자를 얹어준다. 1년 연기할 때마다 7.2%씩 증액된 돼 5년간 미루면 수령액이 36%나 늘어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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