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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18일 김명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지난 3∼4월 국회 앞 집회 때 조합원들의 불법행위를 계획하고 주도하면서 특수공무집행방해, 공용물건 손상, 일반교통방해, 공동건조물침입,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등을 위반 등 혐의다. 

민주노총의 반발 등 후폭풍을 예고하고 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현장 채증자료 및 압수물을 분석해 김 위원장이 민주노총 간부들과 사전에 공모해 국회 무단 침입, 경찰관 폭행, 경찰 장비 파손 등 불법 폭력 시위를 주도한 혐의가 상당하고 도주 및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해당 집회에서 불법행위를 미리 계획하고 실행한 민주노총 간부 6명에 대해 구속영장이 신청돼 이 중 3명이 구속됐다. 

이들 6명은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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