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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혜원, 기소되자 "재판에서 차명 드러나면 전재산 기부"로 말 바꿔 - 검찰, 부패방지법 혐의로 기소, 손 "억지스럽다" 반발
  • 기사등록 2019-06-18 10:51:42
  • 기사수정 2019-06-19 11:4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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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18일 손혜원 무소속 의원을 기소했다. 서울남부지검은 이날 손 의원을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부패방지법) 위반,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손 의원은 목포시청 관계자로부터 도시재생 사업계획이 포함된 보안 자료를 취득한 뒤, 이를 이용해 목포시 도시재생 사업구역에 포함된 토지 26필지, 건물 21채 등 약 14억원 상당의 부동산을 지인과 재단 명의로 매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손 의원과 함께 보안 자료를 얻어 딸 명의로 부동산을 매입한 보좌관 A씨(52)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A씨는 남편과 지인에게 부동산을 매입하게 하는 과정에서 보안 자료를 누설한 사실이 확인돼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도 적용됐다. 


손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기소 내용을 보면 조카 손소영 소유의 부동산 3건은 차명이 아니고 다른 조카 손장훈 소유의 창성장만 차명이라는 다소 억지스러운 검찰 수사 결과 발표를 납득하기 어렵다"고 비난했다.

손 의원은 이같은 반응을 보인 뒤 "일단 검찰의 기소 결정이 난만큼 재판을 통해 당당히 진실을 밝히겠다"고 했다.

그는 "재판을 통해서 목포에 차명으로 소유한 제 부동산이 밝혀질 경우 전 재산을 기부하겠다는 입장엔 변함이 없다"며 "지치지 않고 끝까지 당당하게 가겠다. 고맙다"고 덧붙였다.

그는 지난 1월엔 “검찰에서 차명이나 투기로 밝혀질 경우 전 재산을 기부하겠다”고 말했는데 이번엔 “재판에서 밝혀질 경우 전 재산을 기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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