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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하(56) 변호사는 6일 박근혜 전 대통령이 24년 형 선고를 전해 듣고 “특별한 반응 없이 담담한 기색이었다"고 전했다.

유 변호사는 "어차피 미리 결론 내려놓고 가는 재판인데 특별한 말씀은 안 하셔도 이런 정도 결과는 미리 짐작하시지 않았겠나 싶다. 마음의 준비가 있으셨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 박근혜 전 대통령과 유영하 변호사.

선고 순간 박 전 대통령은 의왕 서울구치소 접견실에서 유 변호사를 만나고 있었다. 유 변호사는 지난해 10월 변호인단이 총사임하기 전까지 박 전 대통령의 구치소 접견을 전담하고, 법정에서도 항상 바로 옆자리에 앉아 보좌했다. 면회 도중 '징역 24년 벌금 180억원'이라는 선고 결과가 나왔고 교도관이 이 내용을 박 전 대통령에게 알려줬다고 한다.
유 변호사는 판결과 관련해 입장자료를 내고 " "최씨와의 공모관계는 피상적인 몇 개의 사실을 나열해 공모를 인정했고, 삼성에 대한 뇌물수수 부분은 대법원 판례와도 맞지 않는 확장해석이다"며 "형량에 대해서도 노태우 전 대통령과 비교할 때 너무나 터무니없는 것으로 이번 판결은 시류에 영합한 정치적인 판결"이라고 했다.
항소장은 선고가 내려진 6일부터 일주일 안에 내야 한다. 유영하 변호사는 "항소 여부 같은 문제는 이날 전혀 이야기를 나누지 않았다"면서 "다음 주에 항소 문제를 논의해봐야 할 것 같다"고 했다.
박 전 대통령이 정치적인 항의의 표시 차원에서 항소를 포기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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