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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과천시 초고층오피스텔 건축허가 처분 잘못 결론...그레이스호텔 재건축 사업 안갯속 상황...과천 공무원 3명 징계 요구

과천시청.


감사원이 과천 그레이스호텔(에스트로쇼핑) 건물 재건축사업의 건축허가 처분 등 절차가 잘못됐다는 결론을 내렸다. 과천시 담당 공무원들이 법령을 잘못 이해해 필수절차인 경관심의도 거치지 않았으며, 신청 서류 보완 기간을 과도하게 연장해주는 잘못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그레이스호텔 재건축 사업은 다시 새로 시작해야할 상황에 처했다. 현재 상가에서 영업 중인 상인들은 과천시청에 “김종천 시장이 직권으로 조합 인가 결정 사항을 취소하라”는 내용의 민원을 넣기로 했다. 이 재건축 사업장은 2018년5월31일 과천시로부터 건축허가처분을 받았다. 

이달 20일 안양지원에서 조합총회결의무효소송 공판이 예정돼 있는데 이날 나온 감사원 감사결과가 재판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가 초미의 관심사다. 


감사대상 오피스텔은 과천시 별양동 지상 22층 지하 7층 오피스텔 308호를 짓기로 한 그레이스호텔재건축과 옛 코오롱 본사 사옥을 허물고 지하 7층, 지상 28층 1개 동, 용적률 1218%에 총 549가구로 구성된 오피스텔을 짓는 ‘e편한세상 시티 과천’이다.

12일 감사원이 발표한 ‘건축허가 업무 등 부당 처리 관련 공익감사청구’ 감사 결과는 대부분 그레이스호텔 재건축과 관련된 내용이다. 


▲ 그레이스 호텔 재건축 관련 감사 결과


현행 ‘건축법’에 따르면 건축허가를 받으려면 원칙적으로 해당 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해야 하고, 대지 소유권 없이 사업 추진을 하려면 건축물 및 대지 ‘공유자’ 80% 이상으로부터 동의를 받아야 한다. ‘공유’란 하나의 물건을 지분에 의해 소유하는 것을 뜻한다.

그런데 그레이스호텔 재건축 조합 측은 2017년 집합건물 ‘구분소유자’ 83%의 동의서를 과천시에 제출했다. ‘구분소유’란 건물 중 구조상 구분된 여러 개의 부분이 독립한 건물로 사용할 수 있을 때 각 부분에 대한 소유를 의미하는 것이기에 건축법의 ‘공유’ 개념과 다르다.

감사원은 “과천시 담당자들이 이 내용을 알고 있음에도, 해당 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한 후 다시 건축허가를 신청하도록 반려하지 않았다”라며 “건축법을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에게 잘못 적용함으로써 사업 허가 자체가 위법하다”라고 설명했다.

 또 과천시는 그레이스호텔 재건축과 관련하여 법령상 필수절차인 경관심의를 거치지 않는 등 건축법에 따른 요건이 미비함에도 건축허가처분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관련하여 건축 허가 신청 시 서류 보완 업무를 처리하면서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보완기간을 과도하게 연장해 준 것도 밝혀졌다.



▲ ‘e편한세상 시티 과천’에 대한 감사 결과


시민들은 과천PFV(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와 대림산업이 각각 시행과 시공을 맡은 ‘e편한세상 시티 과천’에 대한 감사결과에 관심을 집중해왔다. 용적률이 지나치게 높고 주거용 오피스텔을 많이 지어 인근 교통난과 교육난이 우려된다며 사업자와 과천시 간의 유착 의혹을 꾸준히 제기해왔다. 

감사원은 코오롱 부지 e편한 세상 오피스텔에 대해 경관심의를 받지 않은 절차적 부분을 지적했다. 그러나 과천시가 이 같은 감사결과가 나오기 전인 지난 2월 경관심의를 거쳐 층고를 낮추고 오피스텔 동호를 줄이는 조치를 취했다. 


▲ 교통-교육 환경평가, 용적률 감사종결 


감사원은 교통영향평가와 교육환경평가와 관련해서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고 감사를 종결했다.

또 과천시가 2015년 과천시의회에 허위사실을 보고하여 용적률을 완화하는 내용의 「과천시 도시계획 조례」개정안이 가결되도록 유도하여 각종 건축 관련 인허가 등에 완화된 용적률 규정이 적용됨으로 향후 주거환경 훼손이 우려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과천시가 당시 정부시책에 따라 규제완화 차원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위임한 범위 내에서 건폐율, 용적률 등을 완화하는 조례 개정을 추진한 것으로 과천시의회에 허위사실을 보고하였다는 증거도 발견되지 않았다면서 종결처리 했다.


▲ 감사원 과천시청 해당 과장 팀장 담당직원 징계 요구


감사원은 과천시장에게 건축허가 요건이 미비한데도 건축허가가 되도록 업무를 처리한 관련자 3명에 대한 징계를 요구했다.


▲ 감사원 과천시청 의견 배척 


과천시는 감사결과를 받아들여 감사원의 처분요구에 따라 관련자 조치 및 향후재발 방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하겠다면서도 민원인의 요청은 가능한 수용하는 방향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이라면서 보완기간 연장 업무를 처리한 점은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그러나 감사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감사원은 2018. 11. 5.부터 11. 9.까지 5일간 감사인원 4명을 투입하여 실지감사를 실시하였다. 감사결과 확인된 위법·부당사항과 관련하여 과천시의 의견 등을 포함하여 감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내부 검토를 거쳐 2019. 5. 30. 감사위원회의의 의결로 감사결과를 최종 확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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