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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장자연씨 증언자로 자처했던 윤지오씨를 상대로 3천여만원의 후원금 반환 소송이 제기됐다.

윤 씨는 본인의 신변을 보호하고 증언자 보호를 위한 비영리단체 '지상의 빛'을 만든다며 후원금을 모았다. 지난 4월 허위증언 논란이 커지자 캐나다로 출국한 상태다. 윤씨sms 최근 SNS를 통해 '저는 단 한번도 돈을 달라고 구걸하거나 협박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윤씨의 후원자들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로앤어스의 최나리 변호사는 10일 서울중앙지법에 윤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이번 소송에는 총 439명이 참여했다. 손해배상 청구 액수는 후원금 1천23만원에 정신적 위자료 2천만원을 더해 총 3천23만원이다.


최 변호사는 "이 사건은 윤씨가 본인 영달을 위해 후원자들을 기망한 부분에 대해 물질적·정신적 피해를 보상받기 위해 청구하는 소송"이라며 "윤씨는 신변 위협을 받고 있고, 장자연 사건 증인으로 자처하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고 호소하며 후원금을 모집했으나, 밝혀진 정황에 의하면 모든 게 허위거나 극히 과장됐다고 판단했다"고 소송 제기 이유를 밝혔다.

그는 "추후 연락을 주시는 후원자들을 모아 2차로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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