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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징역 24년형 선고, 노태우 전 대통령 22년6월보다 중형 - 전두환 노태우 두 전직 구속 2년 만에 사면 - 항소 6일내 결정해야 ...박 전 대통령 포기할 수도
  • 기사등록 2018-04-06 16:46:25
  • 기사수정 2018-04-29 22: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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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66) 전 대통령에게 1심에서 징역 24년의 중형이 선고됐다. 벌금은 180억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6일 박 전 대통령의 공소사실 18가지 가운데 16가지를 유죄로 인정했다.


▲ 김세윤 판사.


검찰 구형은 징역 30년과 벌금 1천185억원이었다. 최순실씨가 받은 징역 20년보다 무겁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대통령 권한을 남용했고 그 결과 국정질서에 큰 혼란을 가져왔으며 헌정 사상 초유의 대통령 파면에 이르게 됐다"며 "그 주된 책임은 헌법이 부여한 책임을 방기한 피고인에게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선고는 지난해 4월 17일 박 전 대통령이 재판에 넘겨진 이래 354일 만에 나왔다.



이로써 한국 헌정사는 22년 전 전두환·노태우 두 전 대통령에 이어 또 한 번 참담한 역사를 기록했다. 12·12 사태 및 5·18 사건으로 전두환 전 대통령은 1심서 사형, 노태우전 대통령은 징역 22년6개월이 선고됐다.
두 사람은 그해 12월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17년으로 감형받았다. 이 형량은 이듬해 4월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됐고, 그해 말 김영삼 정부의 특별사면으로 두 사람은 구속 2년 만에 석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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