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 별양동에 사는 24세 청년은 지난 1분기 '청년기본소득' 25만원을 과천화폐 카드형으로 받았다. 용돈을 받은 것 같아 기분이 좋다고 했다. 그의 부모는 나라 혈세로 주는 만큼 꼭 요긴하게 쓰기를 당부했지만 주로 음료나 점심을 사먹는데 쓴다고 했다.
과천시는 6월 1일부터 30일까지 ‘청년기본소득’ 2분기 신청을 받는다. 청년기본소득의 지급조건이 분기별 연령기준일에 맞는 만 24세인 청년이기 때문에 대상자가 분기마다 신청기간에 맞추어 신청을 해야 지급받을 수 있다.
청년기본소득 홍보물= 과천시
1분기 대상자였던 1994년 1월 2일부터 1994년 4월 1일사이에 출생한 청년은 만 24세를 넘었기 때문에 2분기에는 신청할 수 없다. 연나이가 같지만 생일이 빠른 1994년생은 1분기 25만원밖에 받을 수 없다.
이번 2분기 신청대상은 1994년 4월 2일부터 1995년 4월 1일 사이에 출생한 만 24세의 청년 중 신청일 현재 과천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고, ‘경기도에 3년 이상 계속 거주’하거나 ‘경기도에 거주한 일수의 합이 10년 이상’인 청년이다.
특히, 이번 2분기부터는 경기도 내에 3년 이상 계속 거주한 청년은 물론, 경기도 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일수의 합이 10년 이상인 청년도 청년기본소득 신청이 가능하다. 주민등록 합산 10년 이상의 만 24세 청년은 6월 18일부터 신청 가능하다고 밝혔으나 개정조례안 공포일에 따라 신청일자가 변경될 수 있다.
이러한 신청 대상자 확대는 학업 등의 이유로 일시적으로 타 시‧도로 전출한 경험 때문에 지원 대상에서 배제되는 청년이 없도록 하기 위한 조치이다.
[연령기준일]
1분기 지급 대상자 : 1994.01.02. ~ 1995.01.01.
2분기 지급 대상자 : 1994.04.02. ~ 1995.04.01.
3분기 지급 대상자 : 1994.07.02. ~ 1995.07.01.
4분기 지급 대상자 : 1994.10.02. ~ 1995.10.01.
과천시는 대상자의 소득 및 취업 여부에 관계없이 분기별 25만원을 지역화폐(전자카드)로 지급한다.
과천시의 1분기 청년기본소득 신청률은 85%를 넘었으며, 총 556명이 청년기본소득을 지급받았다. 과천시는 1분기 지원 대상임에도 놓쳐서 신청하지 못했거나, 10년 이상 거주하고도 ‘3년 계속 거주 요건’에 부합하지 않아 대상에서 제외됐던 청년들을 위해 1분기 분을 소급해 지급하기로 했다.
청년기본소득 대상자는 신청일 기준 전체 주소이력이 포함된 주민등록초본을 준비하여 6월 1일 오전 9시부터 30일 오후 6시까지 경기도 일자리플랫폼 ‘잡아바’(apply.jobaba.net)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김남일 과천시 기획감사담당관은 “청년기본소득 대상자 모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내용과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집중적인 홍보를 실시하겠다”라고 말했다.
지난 1분기 과천시의 청년 배당을 지급받게 되는 대상자는 806명이며, 총8억6백만 원의 예산이 투입될 전망이었으나 거주한 일수의 합이 10년 이상으로 자격이 완화될 경우 인원이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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