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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명순 이희호 경호 차별’ 지적에 “양해 바란다”는 청와대
  • 기사등록 2018-04-06 11:33:19
  • 기사수정 2018-04-29 22: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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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중 전 대통령 부인 이희호(96) 여사에 비해 김영삼 전 대통령 부인 손명순(90) 여사가 차별을 받는다는 경호차별론이 제기돼 청와대가 곤혹스러운 입장에 처했다.

청와대는 6일 문재인 대통령이 이희호 여사 경호를 청와대 경호처가 계속 맡으라고 지시한 것과 관련, 현재 경찰 경호를 받는 손명순 여사와는 차이가 있다는 취재진 지적에 "차별이 있다고 해석되는 건 양해를 바란다"고 말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당시 시기상 문제"라며 "손 여사 경우는 경호 임기가 끝날 때의 시점에 당시 정부가 이 같은 (경호 연장 관련) 유권해석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지 않아 자동으로 정리됐고, 이번엔 현 정부가 마침 (관련 법의) 시한이 만료돼 처음으로 유권해석 검토에 들어간 것"이라고 했다.
그는 "손 여사와 이 여사의 경우가 다른 건 당시 시기상의 문제"라며 "손 여사는 안 해드리고, 여사는 해 드리고 이런 표현이 있는데 이는 사실과 다르다. 과정을 소상히 이해해 달라"고 언급했다.



청와대의 이 같은 설명은 ‘위인설법’의 논란을 불러일으킨다. 이희호 여사의 경우 2013년 경호가 만료 될 때 박지원 전 청와대비서실장이 앞장 서 5년 연장개정안을 국회서 처리했다. 이번에도 민주당이 앞장 서 호남민심을 얻기 위해 다시 5년을 연장하는 개정안을 처리하고 있다.
반면 손명순 여사의 경우 아무도 챙겨주는 의원이 없어 그대로 경찰로 넘어간 측면이 있다. 더구나 경찰이 경호해도 아무 문제가 없는 데 굳이 위법 논란을 일으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도 있다.
경호처는 한국당 김진태 의원에게 “이희호 여사 경호를 경찰로 이관한다”고 통지했다가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로 번복했다. 이어 이 여사에 대한 경호업무를 대통령경호법 개정안이 국회 계류 중인 상황에도 지속할 수 있는지에 대한 유권해석을 법제처에 공식 요청했다.



손 여사는 1998년 김영삼 전 대통령 퇴임 이후 7년간 청와대 경호를 받다가, 2005년부터 경찰이 경호하고 있다. 당시엔 전직 대통령과 배우자에 대한 청와대 경호처의 경호기간이 7년이었다.
이 관계자는 "(법제처의 유권)해석이 나오면 청와대 경호처에서 (이 여사 경호 연장 여부를) 판단할 것"이라며 "유권해석이 나온 이후 경호 대상자 등과 함께 상의해 결정할 문제"라고 부연했다.
'청와대 경호처장 판단으로 경호가 연장된 전례가 있냐'는 질문엔 "없다. 이번이 첫 사례"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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