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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은 4일 검찰이 김학의 전 법무차관의 별장 성접대와 관련, 증거 불충분으로 자신을 무혐의 처분한 데 대해 "수사지시한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한 관계자들에게 법적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곽 의원은 김학의 사건 재수사 지시 과정에서 이광철 청와대 민정수석실 선임행정관과 민갑룡 경찰청장, 대검 과거사 진상조사단 이규원 검사 등의 사전 시나리오설을 제기하면서 대대적 고발을 예고했다.  



해외출장중인 곽상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입장문을 통해 "오늘 오전 김학의 수사단에서 박근혜 청와대의 ‘김학의 수사외압’ 관련해 무혐의 결정했다는 뉴스를 들었다. 당연한 결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당시 경찰 범죄정보과 팀장은 2013.3.4.~3.8까지 3회에 걸쳐 피해 상황 진술서를 피해자로부터 받고서도, 또 모 경찰 간부는 김학의 차관 내정 전에 박지원 의원에게 김학의 동영상을 건네주고서도, 인사 검증하는 민정수석실에는 동영상을 입수하거나 내사하는 것이 없다고 허위 보고하였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현 민갑룡 경찰청장은 위 내용을 알 수 있는 위치에 있을 뿐 아니라 이미 경찰 고위간부가 박지원 의원에게 ‘김학의 동영상’을 건네주었다는 보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9.4.2. 국회 정보위 보고 때 경찰 수사팀은 2013.3.19. ‘김학의 동영상’을 입수했다고 허위 보고하였다"며 "민갑룡 경찰청장의 국회에서의 허위보고는 윤규근 총경을 통해 청와대 민정수석실 이광철 선임행정관과 ‘잘 한 발언’, ‘더 세게 발언했어야 한다’고 맞장구 치는 것으로 사전 각본에 의한 것임이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그는 나아가 "이광철 민정수석실 선임행정관과 이번 수사권고 실무를 담당한 대검 과거사 진상조사단 이규원 검사는 수시로 만날 수 있는 사이라고 고민정 대변인이 밝혔다"며 "이런 배경을 업고 문재인 대통령이 나서서 검찰에 철저 수사를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결론적으로 "대통령 딸 문다혜 해외이주 의혹을 제기한 야당 국회의원을 죽이기 위해 경찰-청와대-과거사위(진상조사단)가 어떤 연락을 주고 받았는지 모두 드러났다"며 "이제 이들을 상대로 법적인 책임을 묻겠다"며 고발을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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