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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과천경찰서는 손석희(63) jtbc 대표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차량)과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조치) 혐의에 대해 ‘혐의 없음’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31일 밝혔다. 


경찰은 “피해자의 인적ㆍ물적 피해가 없고 피해자 진술 외에 손 대표가 교통사고를 야기하고 도주했다는 것을 입증할 객관적 증거가 없다”고 무혐의 처분 이유를 밝혔다. 

당시 피해자가 병원이나 정비소에서 상해진단서, 차량수리 견적서를 받지 않은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경찰은 견인차 기사가 사고 직후 손 대표를 따라가 항의하고 손 대표로부터 합의금을 받은 사실만으로는 손 대표가 사고를 인지하고도 도주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사고 당시 동승자 여부에 대해 경찰은 “사고와 무관하다”며 조사하지 않았다.


손 대표는 시민단체 '자유연대'가 “2017년 4월 16일 손 대표가 과천의 관악산 기슭 주차장 에서 A씨가 운전하던 견인차를 상대로 접촉사고를 내고 도주한 의혹이 있다”며 지난 2월 고발장을 제출해 수사를 받아왔다. 

과천경찰서는 손 대표 조사를 하면서 교통조사계 경찰관 차량을 제공한 것으로 전해져 ‘특별대우’ 논란을 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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