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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환 민노총 위원장은 조사 못해..6월7일까지 불출석하면 체포영장


지난 3월 말과 4월 초 국회에서 불법·폭력 집회를 주도한 민노총 간부 3명이 30일 구속됐다.

민주노총 간부들이 구속수감된 것은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처음이다.


서울남부지법 문성관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김모 민노총 조직쟁의실장 등 3명에 대해 영장을 발부했다. "증거 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또 다른 민주노총 간부 2명과 금속노조 조합원 1명에 대해선 "법리상 다툼이 있고 증거 인멸 염려가 없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경찰은 74명을 입건했지만 김명환 민노총 위원장 조사는 마치지 못했다. 경찰은 김 위원장이 다음 달 7일이 시한인 3차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체포 영장을 신청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앞서 이들은 지난 3월 27일과 4월 2∼3일 국회 앞에서 연이어 열린 '노동법 개악 저지' 집회에서 경찰의 차단벽을 부수고 경찰을 폭행하며 국회 담장을 무너뜨리는 등의 불법집회를 계획하고 실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앞서 민주노총 간부들의 집, 차량 등을 압수 수색해 이러한 불법행위를 미리 계획하고 준비한 정황이 담긴 문건을 확보한 뒤 지난 28일 이들에게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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