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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이희호 여사 경호 '경찰 이관' 경호처 입장 뒤집어 - "직접 경호하라"고 경호처에 지시
  • 기사등록 2018-04-05 18:02:25
  • 기사수정 2018-04-29 22: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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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희호 여사 경호, 靑경호처가 수행하라…국회에 유감”―

한국당 김진태 "법도 대통령이 직접 유권해석 하나" 반발―


문재인 대통령은 5일 김대중 전 대통령의 부인 이희호 여사의 경호를 경찰에 이관하지 않고 청와대 경호처가 당분간 계속 수행하도록 지시했다. 앞서 경찰은 이희호 여사의 경호를 경찰로 이관한다고 한국당 김진태 의원에게 통지했다.
청와대는 이 같은 혼선에 대해 자체 조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 문재인 대통령 지시에 따라 청와대 경호처 경호를 다시 받게 된 이희호 여사. 지난 1일1일 김대중 도서관 하례식 모습이다.


김의겸 대변인은 이날 문 대통령이 "국회 운영위 소위원회가 전직 대통령 부인에 대한 청와대 경호처의 경호 기간을 추가로 5년 늘리는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켰음에도 국회 법사위에서 심의·의결되지 않아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것에 심대한 유감을 표한다"라고 밝혔다고 전했다.

이어 "정치권 일각에서 이희호 여사의 경호를 경찰로 이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며 "그러나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은 '그 밖에 처장이 경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국내외 요인(要人)'의 경우 경호처가 경호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법 개정 상황과 이희호 여사의 신변 안전이 갖는 중대한 의미를 감안하면 법 개정 전까지 이 같은 조항에 따라 이희호 여사를 경호할 수 있다고 본다"라고 했다.

아울러 "경호처는 동 조항의 의미에 대하여 해석 논란이 있다면, 법제처에 정식으로 문의하여 유권해석을 받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김진태 의원은 "대통령이 법도 해석하고 그러나"며 강력반발했다.

앞서 이희호 여사에 대한 경호를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해 온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경호처의 공문을 공개하며 "대통령경호처에서 답변이 왔다. 이희호 여사 경호에 대해 4월 2일부로 경찰에 인수인계를 시작했으며 한 달내로 이관을 마치겠다 한다"라고 밝혔다. 현행법상 이 여사의 경호는 지난 2월 24일 만료됐다.

정부는 지난해 10월 20일 전직 대통령과 배우자에 대해 대통령 경호처가 '퇴임 후 10년, 추가 5년' 경호를 제공하도록 하던 것을 '퇴임 후 10년, 추가 10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제출했다. 하지만 이 개정안은 일부 의원들의 반대로 아직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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