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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호화생활 고액체납자 은닉재산 끝까지 추적..부촌지역 호화생활 체납자 325명1,535억원 징수




돈이 있으면서도 재산을 은닉하고 고의적으로 세금을 내지 않는 악의적인 고액체납자의 천태만상이 공개됐다.


30일 국세청은 국민적 공분이 상당한 악의적 체납행위에 엄정 대응하기 위해 은닉재산 추적조사 전담조직을 운영한 결과 2018년에는 1조 8,805억 원을 징수․채권 확보하는 등 최대의 실적을 달성했다고 밝혔다.

특히, 올해는 부촌지역에 거주하면서 타인의 명의로 재산을 은닉하고 호화생활을 하는 고액체납자 325명을 중점 추적조사 대상으로 선정하여 1,535억을 징수했다면서 체납액을 징수한 여러 사례를 밝혔다.


고액체납자들이 재산을 숨기는 방법이 천태만상이었다. 며느리에게 외제차 명의를 이전하고 자녀 명의의 고급아파트에 거주하면서 호화생활을 영위, 수색결과 검은 비닐봉지에 넣어 싱크대 수납함에 숨긴 현금다발 등 총 5억 원의 현금을 발견하여 압류했다. 


그런가 하면 호화생활을 하며 체납처분을 회피하기 위해 병원과 동일 건물에 위장법인을 만들어 매출분산 혐의가 있는 유명 성형외과의사의 거주지와 병원을 동시 수색하여 2억 1천만 원 상당의 미화(백달러 권 1,428장) 및 엔화(일만엔 권 321장) 등을 압류하고, 수색 이후에 자진납부분을 포함 총 4억 6천만 원을 징수하기도 했다.

국세청은 체납자 본인 뿐만 아니라 조력자까지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고발하는 등 엄정대응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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