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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업주가 문 열 때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다"며 적극적 수사 의지 안 보여―


SBS가 지난달 31일 저녁 보도한 과천시내 성매매 업주 인터뷰와 관련, 과천경찰서는 5일 “성매매업소로 보도된 유흥주점 업소 여 사장에 대한 조사를 하지 못해 입건이 안 된 상태”라고 밝혔다.
과천경찰서 한 간부는 “보도 전후 이 업소가 문을 닫은 뒤 이번 주 내내 문을 열지 않았다”며 “인터뷰 한 여성이 이 업소 사장인지에 대해서도 조사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 간부는 “이 업소 대표와 TV서 보도한 관련 호텔의 사장은 동일인으로 드러났다”며 “그러나 방송에 나와 성매매 발언을 했다고 해서 당사자에 대한 확인 절차도 없이 혐의를 특정할 수는 없는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업소 여사장을 추적하지는 않고 있다”고 말했다. 해외로 출국한 지에 대해서도 확인하지 않았으며, 거주지에도 형사들을 보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과천경찰서는 “업소가 문 닫은 상태에서 잠복을 해도 무의미한 것”이라며 “ (업주가 나타나) 업소 문을 열기를 기다리는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관계자에 따르면 이 업소는 최근 관리비를 내지 못할 정도로 영업이 되지 않았다고 한다.
과천경찰서는 경기도경찰청에 “과천시내 성매매 실태를 확인할 수 없다”며 “방송에 보도된 업소가 문을 닫아 수사가 진척이 안 되는 상황”이라고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기도경은 “지속적으로 관리감독을 하라”고 지시했다.
경기도경 지시에 따라 과천경찰서는 TV서 보도한 호텔 측에 “업소와 연계해 성매매 장소를 제공한 사실이 적발되면 성매매특별법에 따라 처벌을 받는다”고 고지했다.

SBS는 보도 하루 전 이 유흥주점에 들러 접대부를 부를 것처럼 말 한 뒤 카운터에 앉아 있던 여성과 몰래 인터뷰를 한 것으로 경찰은 파악하고 있다.


▲ SBS가 지난달 31일 보도한 과천 성매매 실태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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