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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뉴스 기자 이상호씨가 가수 고(故) 김광석의 부인 서해순 씨의 명예를 훼손한 점이 인정돼 5천만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법원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배상금 지급과 비방 금지를 명했지만 영화상영금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2부(정은영 부장판사)는 29일 김광석 부인 서해순씨가 고발뉴스 기자 이상호씨와 고발뉴스, 김광석 형인 김광복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이씨가 2천만원, 이씨와 고발뉴스가 공동으로 3천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앞서 서씨는 이씨 등이 영화 김광석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자신을 비방했다며 명예훼손 행위에 대해 7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영화 김광석 상영과 자신에 대한 비방도 금지해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이 씨는 '김광석 살인 혐의자를 활보하도록 놔둘 수 없다'  '김광석은 타살이다', '원고가 유력 용의자다' '원고가 시댁으로부터 저작권을 뺏었다' '딸을 방치해 죽게 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 같은 말을 허위사실로 규정했다. 원고 서해순씨의 인격권이 침해됐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광석 형인 김씨에 대해서는 "이씨처럼 원고가 용의자라는 등의 단정적 표현까진 하지 않았다"며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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