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바이오로직스 고의 분식회계 의혹 관련 증거인멸 지시 혐의를 받는 김태한 삼성바이오 대표가 구속을 피했다.
서울중앙지법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뒤 25일 새벽 1시30분께 “작년 5월 5일 회의의 소집 및 참석 경위, 회의 진행 경과, 그 후 이뤄진 증거인멸 내지 은닉행위의 진행 과정, 김 대표의 직책 등에 비춰보면 증거인멸교사의 공동정범 성립 여부에 관해 다툴 여지가 있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송 부장판사는 김홍경 삼성전자 사업지원 태스크포스(TF) 부사장, 박문호 삼성전자 인사팀 부사장은 구속됐다. 김 부사장과 박 부사장에 대해선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고 발부 사유를 설명했다.
김 대표는 영장심사에서 "나도 놀랐다"는 등의 진술로 증거인멸을 시도한 그룹 수뇌부와 선긋기에 나섰다. 그의 영장을 기각함에 따라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인 결과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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