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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효상 파문】 민주당 강공...강효상 고발, 나경원 사과 요구
  • 기사등록 2019-05-24 17:20:59
  • 기사수정 2019-05-24 17:2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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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113조 위반 혐의...외교상 기밀 누설 및 탐지 시 각 5년 이하 징역...국회 정상화 물 건너가...여야 강대강 대치 장기화 불가피..나경원 원내대표에게 사과 요구



더불어민주당이 24일 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을 외교상기밀누설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로써 당초 정치공방의 소재쯤으로 여겨지던 강효상 파문이 급격하게 정국현안으로 부상했다.

식물국회는 장기화를 피할 수 없게 됐다. 


민주당 송기헌 법률위원장 등은 이날 오후 3시 서울중앙지검에 강 의원을 형법 제113조 제1항 및 2항 위반으로 고발장을 제출했다.

민주당은 보도자료를 통해 "강 의원이 지난 9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한미 정상간 비공개 통화내용을 공개함으로써 3급 기밀에 해당하는 외교상 기밀을 누설(형법 제113조 제1항)했고, 또 강 의원이 고교 후배인 참사관으로부터 정상간 통화내용을 전달받아 외교상기밀을 탐지, 수집했다"고 고발 이유를 설명했다. 

민주당은 그러면서 "특히 일반적인 공무상 비밀누설죄와 달리 외교상기밀을 탐지, 수집한 자에 대해서는 별도의 처벌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본 조에 의해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아울러 추가 유출 의심 건에 대해서도 엄격한 수사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형법 113조


형법 113조 1항에 따르면 외교상의 기밀을 누설한 자는 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항은 누설할 목적으로 외교상의 기밀을 탐지 또는 수집한 자도 같은 형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민주당 “공익제보 주장한 나 원내대표 사과하라”


이해식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강 의원은 국회 면책 특권 신분에 숨지 말고 이제라도 국민 앞에 사죄하고 모든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국가 기밀을 유출해 국익을 훼손하고 나라 망신을 톡톡히 시킨 일을 공익제보라 우기는 자유한국당과 나경원 원내대표는 즉각 입장을 철회하고 국민께 사과하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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