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이기홍 판사는 23일 숙명여고 전 교무부장인 현모(52) 씨의 업무방해 혐의를 유죄로 인정,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
현 씨는 숙명여고 교무부장으로 근무하며 2017년 1학년 1학기 기말고사부터 지난해 2학년 1학기 기말고사까지 5회에 걸쳐 교내 정기고사 답안을 같은 학교 학생인 쌍둥이 딸들에게 알려줘 성적평가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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