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고 끝에 안희정 영장 기각한 박승혜 판사는―
성폭력 의혹을 받는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2 번째 구속영장을 기각한 서울서부지법 박승혜 영장전담판사는 11시간30분의 장고를 거듭했다. 박 판사는 4일오후 2시부터 2시간 40분가량 안 전 지사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하고 9시간 가까이 관련 내용을 검토했다. 결국 5일 오전 1시 30분쯤 영장을 기각했다.
박승혜 판사는 “범죄 혐의에 대해 다퉈 볼 여지가 있고, 피의자가 도망할 우려가 있다거나 방어권 행사의 범위를 넘어 증거를 인멸하고 있다는 점에 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박 판사는 한명숙 전 국무총리를 무죄 선고한 재판부 배석판사로 근무 한 적이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 배석판사로 근무하던 2010년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을 담당했다. 당시 재판장은 김형두 부장판사(현 서울고법 부장판사)였다. 김 부장판사와 박 판사 등으로 구성된 재판부는 한 전 총리에게 돈을 건넸다는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한명숙은 그러나 2015년 8월 20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9억여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징역 2년과 추징금 8억 8천만 원을 선고한 원심이 확정됐다.
한명숙은 국회의원직을 잃게 되고, 관련법에 따라 2년간 옥살이를 했다. 향후 10년간은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대한민국 헌정 사상 실형(實刑)을 살게 된 첫 총리라는 불명예를 안게 됐다.
박 판사는 경남 사천 출신으로 서울 서문여고와 서울대 경제학과를 거쳐 2004년 제46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사법연수원(36기) 수료 후 2007년 판사로 임용돼 수원지법, 서울중앙지법, 대구지법 김천지원 등에서 근무하고 지난 2월 서울서부지법에 부임했다.
박 판사는 2015년 2월 자신이 근무하는 초등학교 남자 교사에게 성추행을 당했다는 허위사실을 퍼뜨린 혐의(명예훼손)로 기소된 여자 교사 이모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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