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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 여인 혐의 포함 안 한 검찰 안희정 영장 기각 자초
  • 기사등록 2018-04-05 07:03:33
  • 기사수정 2018-04-29 22:1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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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희정 전 충남지사(53)에 대한 구속영장이 또다시 기각됐다. 법원이 안 전 지사에 대한 영장을 기각한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구속영장 기각이 예견된 수순이었다는 말이 나온다. 서울서부지검이 첫 번째 기각 이후 고소인들을 다시 불러 조사하고 추가 증거를 제출하긴 했지만 새로운 혐의를 추가로 제시하진 못했기 때문이다. 검찰은 김지은씨(33)가 쓰고 후임에게 넘겼던 수행비서 업무용 휴대전화 기록이 검찰 압수수색 전 삭제된 점 등 증거인멸 정황을 보강 수사해 영장을 재청구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조계에선 검찰이 재청구 때 더좋은민주주의연구소 직원 A씨 관련 혐의를 추가해 범죄의 상습성을 강조하리란 관측이 많았지만 검찰은 "2차 고소사건은 좀 더 수사를 진행한 다음 결정할 계획"이라며 포함하지 않았다.



▲ 5일 영장기 기각돼 불구속 재판을 받을 가능성이 커진 안희정 전 지사.



영장 기각이 되풀이 된 건 안 전 지사 혐의가 충분히 소명되지 않아서다. 법원은 1차 영장 기각 때 범죄 혐의 소명 정도에 대한 언급을 아꼈지만 이날은 "혐의를 다툴 여지가 있다"고 명확히 했다. 안 전 지사 측은 "합의에 의한 관계였고 위력이나 폭행·강압을 쓴 적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해왔다.
서울서부지법 박승혜 영장전담판사는 5일 오전 1시30분쯤 "범죄 혐의에 대해 다퉈 볼 여지가 있고, 피의자가 도망할 우려가 있다거나 방어권 행사의 범위를 넘어 증거를 인멸하고 있다는 점에 관한 소명이 부족하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이에 따라 이날 오후 2시쯤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한 뒤 서울 남부구치소에서 결과를 기다리던 안 전 지사는 거처로 돌아갔다.
앞서 곽형섭 영장전담판사는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피의자의 방어권을 지나치게 제한한다며 지난달 28일 검찰의 첫 영장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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