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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위스 출장 뒤 김지은씨 직무 바꾸고 휴대전화 삭제한 흔적―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의 증거인멸 정황이 4일 두 번째 구속영장 심사의 변수가 됐다. 검찰은 그에게 전 충남도 정무비서 김지은씨에 대한 형법상 피감독자 간음과 강제추행,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의 두 번째 영장 청구에는 제2의 여인 A씨의 고소 부분이 들어가지는 않았다. 김지은씨에 대한 혐의 부분만 들어갔는데 증거인멸 정황증거가 두 번째 영장심사의 주요 내용이라는 것이다.
 

▲ 4일 두 번째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으러 출석하는 안희정 전 충남지사.


서울서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 오정희)는 최근 고소인 김지은 전 정무비서가 사용했던 업무용 휴대전화를 디지털 포렌식(전자기기 복구 및 분석)하는 과정에서 지난해 9월 이전의 통화목록과 문자메시지, 사진 등이 모두 삭제된 사실을 확인했다.
시점은 김지은씨가 안희정 전 지사와 스위스 출장을 다녀온 뒤 수행비서(7급)에서 정무비서(6급)로 승진한 때로 김지은씨가 자리를 옮기면서 쓰던 업무용 휴대전화를 후임자에게 그대로 인계했다.
검찰은 지난달 13일부터 실시한 충남도청 압수수색에서 이 휴대전화를 확보했다. 김지은씨는 앞서 스위스 출장길에서 성폭행을 당했다고 폭로한 바 있다.
 김지은씨는 검찰 조사에서 “후임에게 휴대전화를 넘겨주면서 업무의 연속성을 위해 기록을 전혀 지우지 않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안희정 전 지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하면서 휴대전화 삭제 정황을 구속수사가 필요한 주요 근거로 제시했다.
앞서 지난달 28일 법원은 “증거 인멸 우려나 도주 우려가 없다”면서 구속영장을 기각한 바 있다.

 안희정 전 충남지사는 이날 두 번째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위해 박승혜 영장전담판사 심리로 열리는 서울서부지법에 출석하면서 "달리 드릴 말씀이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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