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 고문(45)이 17일 보석이 허가됐다. 지난해 5월 구속 수감된 지 1년만이다. 변씨가 보석조건이 너무 까다롭다며 한 때 보석을 거부, 강제퇴거되는 이례적 일이 벌어졌다.그는 계속 구치소에 머물며 재판을 받겠다고 버텼지만 그의 측근이 이미 보석보증금을 낸 상태여서 강제퇴거 조치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부(홍진표 부장판사)는 이날 변 씨의 보석 청구를 받아들였다.
재판부가 부가한 조건은 △주거지 제한 △변호인을 제외한 사건 관련자와 접견 금지 △피해자 접근 금지 및 관련 집회·시위 참가 금지 △출국 제한 △5000만원의 보석 보증금 납부 등 5가지 조건이다.
보석 보증금 5000만원 중 3000만원은 보석보증보험증권으로 대체가 가능하다.
조건을 지키지 않으면 보석이 취소되고 보증금이 몰수되거나,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또는 20일 이내 감치 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
재판부는 또 함께 보석을 청구한 황의원 미디어워치 대표에 대한 보석도 인용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보면 조건이 까다롭다.주거를 제한하면서 변호인 외에는 재판과 연관 있는 사람들을 만나거나 전화 이메일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SNS 등 어떤 방법으로도 연락해선 안 된다고 제한했다.
앞서 변 씨는 "모든 증거가 태블릿PC 안에 있는데 석방된다고 증거를 인멸할 수 없다"며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불구속 재판을 받게 해 달라며 보석을 요청했다.
그는 ‘손석희의 저주’라는 책자와 미디어워치 기사 등을 통해 "JTBC가 김한수 전 청와대 행정관과 공모해 태블릿PC를 입수한 뒤 파일을 조작하고 최순실 씨가 사용한 것처럼 보도했다"고 주장하고 손석희 jtbc대표이사 집 주변에서 거친 말을 사용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5월말 구속기소됐다.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1심은 “언론인으로서의 공적책임을 외면하고 최소한의 사실 확인도 하지 않은 채 반복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출판물로 배포하기까지 했다”며 “이로 인해 사회 불신과 혼란은 확대됐고, 피해는 온전히 사회 전체의 몫으로 돌아가고 있다”고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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