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신문 니혼게이자이는 16일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15일 총리관저에서 열린 미래투자회의에서 70세까지 계속 일할 수 있도록 기업이 고령자의 취업 기회를 보장하는 쪽으로 법을 바꿔야 한다며 ‘고령자 고용안정법’ 골격을 발표했다"고 보도했다.
일본 정부는 내년 정기 국회에서 이 법안 개정안을 낼 계획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일본 기업은 고령자 고용과 관련 △정년 폐지 △65세까지 정년 연장 △ 재고용 등을 통해 65세까지 계속 고용 세 방안 중 하나를 택해야 한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기업들이 고용자의 정년을 65세에서 70세로 연장하는 것이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일본 정부는 개정안과 관련해 단계적으로 의무화를 진행하겠지만 앞으로는 의무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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