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방된다면 근신하고 또 근신하겠다.” 구속기소된 임종헌(60)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울먹이면서 호소했지만 재판부는 외면했다.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6부(재판장 윤종섭)는 임 전 차장의 추가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임 전 차장은 지난해 11월 구속기소돼 이날 자정 구속 기간(6개월) 만료를 앞뒀다.
구속기간이 6개월 연장되면서 임 전 차장은 최대 11월 13일까지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
재판부는 인 전 차장을 석방하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는 검찰 주장을 수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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