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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양숙 여사라고 속인 여성에게 4억 5천만 원을 송금했던 윤장현(70) 전 광주시장에게 법원이 공천헌금을 낸 것이라고 판단하고 유죄를 선고했다. 

광주지법 형사12부(재판장 정재희)는 1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전 시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윤 전 시장은 당시 현직 광역단체장으로서 금품 요구를 단호히 거절해야 할 책임이 있었는데도 경쟁자의 출마를 포기하게 해주겠다는 말에 속아 선거 전반의 신뢰를 떨어뜨렸다”고 밝혔다.

법원은 윤 전 시장이 권 여사 사칭범 자녀 2명의 채용을 청탁한 혐의(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에 대해서도 징역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윤 전 시장에게 자신을 전 대통령 부인으로 속여 4억5천만 원을 뜯어낸 김씨는 징역 5년6개월과 추징금 4억5천만원을 선고받았다.

윤 전 시장은 권 여사를 사칭한 김아무개(51)씨의 요구를 받고 당내 공천 과정에서 도움을 받을 생각으로 2017년 12월26일부터 지난해 1월31일까지 4차례에 걸쳐 4억5천만원을 제공하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혼외자라는 주장에 김씨 자녀를 광주시 산하기관에 취업하도록 도운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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