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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무일 검찰총장 "자리에 연연하지 않아" .. 사퇴 강수, 검찰 집단 반발 촉각 - 귀국 일성 "국민의 기본권 보호에 빈틈 생겨선 안 돼 "
  • 기사등록 2019-05-01 21:38:43
  • 기사수정 2019-05-04 20:5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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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이 민주주의 원리에 반한다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힌 문무일 검찰총장이 4일 조기 귀국했다.



문 총장은 4일 오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하며 취재진과 만나 거취 문제와 관련해 "자리에 연연하지 않는다"며 "공무원으로 근무하며 자리를 탐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그는 "과거 검찰의 업무 수행에 지적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저 또한 업무수행 방식에 변화가 필요하다는 데 동의한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어떤 경우에도 국민의 기본권 보호에 빈틈이 생기는 경우가 없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국가의 수사권능 작용에 혼선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문무일 검찰총장이 1일 민주당 등 여야 4당이 패스트트랙에 태운 검·경 수사권 조정법안을 정면 비판하고 나서 파문이 일고 있다. 


문 총장이 ‘민주주의 원리 위배’라고 비난한 수사권조정법안은 문재인 대통령의 절대적 신임 아래 청와대 조국 민정수석이 주도해왔다. 사태 진전에 따라 청와대가 파문의 한 가운데로 들어올 가능성이 없지 않다. 청와대는 문 총장이 총장직 사퇴로 배수의 진을 치거나 검찰내부에서 조직적 반발이 거세지지는 않을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문 총장의 임기는 7월 24일 끝난다. 청와대가 경질 할 수도 있다. 패스트트랙 지정에 반대하는 자유한국당이 이를 계기로 대정부 공세를 더욱 강화할 것이다. 여러모로 거센 후폭풍을 예고하고 있다.

문 총장은 오만·키르기스스탄·에콰도르 대검찰청과 우즈베키스탄 대검찰청 및 내무부를 방문하기 위해 지난달 28일 출국했다. 문 총장은 당초 9일 귀국 일정을 당겨 4일 조기 귀국하기로 했다. 




외국서 입장문 발표한 문 총장


해외순방중인 문 총장은 1일 대검찰청 대변인실을 통해 발표한 입장문을 통해 "국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형사사법제도 논의를 지켜보면서 검찰총장으로서 우려를 금할 수 없다"며 포문을 열었다. 

그는 "형사사법 절차는 반드시 민주적 원리에 의해 작동돼야 한다"며 "그러나 현재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법률안들은 견제와 균형이라는 민주주의 원리에 반한다"고 비판했다. 

그는 구체적으로 "특정한 기관에 통제받지 않는 1차 수사권과 국가정보권이 결합된 독점적 권능을 (경찰에) 부여하고 있다"며 "올바른 형사사법 개혁을 바라는 입장에서 이러한 방향에 동의하기 어렵다"고 반발했다.

그는 "국회에서 민주주의 원칙에 입각한 논의를 진행하여 국민의 기본권이 더욱 보호되는 진전이 있기를 희망한다"며 국회 재논의를 촉구했다. 




문 총장이 문제 삼은 것은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검·경 수사권 조정을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다. 

경찰에 1차 수사종결권을 주고 검찰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하는 등 검찰의 상당 권한을 경찰에 넘기도록 하고 있다.




문 총장은 그동안 청와대 주도의 수사권 조정방안에 대해 반대의견을 표출해왔다. 1년전에는 당사자인 검찰의견을 무시한다고 공개비판한 적이 있다.

지난해 3월 문 총장은 기자간담회에서 검찰ㆍ경찰의 수사권 조정과 관련한 정부 내 논의 과정에서 검찰이 소외되고 있다면서 반발했다.

그는 “수사종결권 논의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공식적으로 연락받은 적이 없다”며 “최근 법무장관을 만나 이렇게 가는 것(검찰 의견을 반영하지 않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며 갈등을 숨기지도 않았다.

 당시 문 총장은 “경찰이 수사종결권을 가지는 것은 상상하기 어렵다”면서 “불기소 의견 사건을 (검찰에) 보내지 않겠다는 것인데 그런 논의가 가능할 수 있는 건지 근본적인 의문이 든다”고 강력한 반대 입장을 피력했다. 

그러면서 “외국과 달리 한국은 경찰에 구속과 체포 권한을 동시에 주고 있다”며 “50년 이상 지속해 온 인권보호 장치인 검사의 영장심사 제도(검사가 경찰이 신청한 영장을 기각할 수 있도록 하는 것)는 유지돼야 한다”고 했다. 



청와대 문 총장 반기 "엄중하게 보고 있다" 


문무일 검찰총장이 국회에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안과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에 반기를 들자 청와대 관계자들은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청와대는 문 총장의 발언에 대해 '(법안 처리는) 국회에서 논의할 일'이라며 공식 입장을 내지 않았다. 하지만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2일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국회에서 논의하는 사안에 대해 검찰 수장이 얘기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매우 엄중하게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부적절했는지 적절했는지를 지금 논할 필요는 없지만 문 총장이 (해외 출장에서) 돌아오면 대화를 좀 할 것"이라고 했다.

청와대는 문 총장의 반발이 한국당 반대보다 심각한 이슈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금태섭 이어 조응천 반발에 청와대 부담 커져



청와대는 최근 검찰 출신 여당 의원들이 겸경 수사권 조정과 공수처 설치에 대한 반대 의견을 내고 있는 점도 부담스러운 부분이다.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일 페이스북을 통해 "검찰에서 수사권을 분리하기 위해 시작된 검·경수사권 조정의 당초 취지와는 정반대로 결론지어진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반대한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자신이 속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사·보임도 감수하겠다고 밝혔다. 

같은 당 금태섭 의원은 공수처 설치에 반대하고 있다. 금 의원은 지난달 11일 페이스북에 "공수처 설치가 검찰 개혁에 도움이 되는 게 아니라 일종의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고 만일 설치에 성공한다면 오히려 개혁과는 반대 방향으로 갈 위험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김태규 부장판사  "문무일 총장 용기 있는 발언"


현직 부장판사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안에 대해 공개적으로 비판하고 문무일 검찰총장에 대해 "용기 있는 발언"이라고 했다. 

김태규(52·사법연수원 28기) 부산지법 부장판사는 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공수처 신설을 바라보며’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김 부장판사는 "공수처는 누가 견제하고 통제하느냐"며 "독자적인 수사권에 기소권까지 부여할 모양인데 여기에 수사 대상이 되는 조직은 공수처의 태생과 더불어 그 신생조직에 무릎을 꿇어야 한다. 견제는 고사하고 눈 한 번 흘겨볼 수 있겠느냐"고 했다. 

그는 "정치권으로부터의 완충 장치도 없어 정치적 입김이 그대로 이 수사기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오히려 그 구성에 선출직 공무원인 대통령이나 국회가 상당 부분 관여할 수 있도록 정한 모양이라 정치적 열기의 전도율이 현저히 높다"고 했다. 

그러면서 "고위공직자의 부패를 처단한다고 하면 대중은 환호할 수 있으나 이러한 명분에 지나치게 얽매이면 다분히 선동적일 수 있다"며 "현재의 형사사법 제도로는 도저히 힘에 부쳐 별도의 국가기관을 만들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우리나라 공직사회가 망가졌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했다.

김 부장판사는 또 문 총장이 국회가 검경수사권 조정안을 패스트트랙에 상정한 데 대해 지난 1일 "견제와 균형이라는 민주주의 원리에 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한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러면서 "판검사들, 고위 경찰공무원들이 나중에 이 기관(공수처)이 생기면 혹시 미운털이 될까 지레 겁을 먹은 탓인지 별 말이 없다"며 "이런 와중에 문 총장께서 그 부당함을 지적해 의견을 냈다. 그 후과가 무엇이 될 지 모르는 상황에서 법조의 어른으로서 보이신 그 용기에 감사한다"고 했다.



경찰은 '경찰국가화' 우려를 일축했다.

경찰청은 2일 설명자료를 통해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수사권 조정법안은 검사의 경찰 수사에 대한 중립적이고 객관적 통제방안을 강화했다"며 "경찰의 수사 진행단계 및 종결사건(송치 및 불송치 모두)에 대한 촘촘한 통제장치를 설계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경찰청은 이어 "경찰이 사건을 불송치하는 경우 사건 관계인에게 이를 통보하고, 사건 관계인이 이의를 신청하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게 돼 경찰 임의대로 수사를 종결한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경찰청은 또한 "무엇보다 현재 수사권 조정안은 검사의 영장청구권을 전제하고 있기 때문에 검사는 영장청구를 통해 언제든 경찰 수사에 개입할 수 있는 만큼 경찰 수사권의 비대화 주장도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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