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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 처음 박근혜 6일 1심 생중계....친박 시위대 격렬 반발 - 법원 앞 살풍경 검찰 재판부 사진 밟고 관까지 등장
  • 기사등록 2018-04-03 10:32:54
  • 기사수정 2018-04-04 13:0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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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박근혜(66)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1심 선고 생중계를 허용했다. 재판부는 "공공의 이익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 중계방송을 허가하기로 했다"며 "법정 내 질서 유지를 고려해 법원이 촬영한 영상 4가지 정도를 송출하겠다"라고 했다.

박 전 대통령의 생중계부동의에도 재판부는 강행했다. 박 전 대통령은 "생중계 동의 여부에 관한 의견 요청서를 받았는데, 동의하지 않음을 밝힌다"는 내용의 자필 의견서를 제출했다.


▲ 살벌한 법원 앞 풍경.


형사재판에서 1심 선고 중계가 허용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대법원은 지난해 7월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개정해 재판장 결정에 따라 주요 사건 1·2심 판결 선고 중계방송을 허가하기로 했다.
그러나 규칙 개정 이후 중계방송은 한 번도 없다. 규칙 개정 이후 이재용(50) 삼성전자 부회장의 뇌물공여 사건 1·2심과 원세훈(67) 전 국정원장의 '국정원 댓글공작' 사건 파기환송심 등 국민적 관심을 끈 주요 사건들의 선고가 있었지만 중계되지 않았다.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인 최순실(62)씨 1심, 안종범(59)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과 신동빈(63) 롯데그룹 회장 재판도 중계하지 않았다.


▲ 법원 앞 친박지지자 시위대.

법원은 피고인들이 부동의 했고 중계로 얻을 공익이 크지 않다는 이유로 중계를 허용하지 않았다.

박 전 대통령의 1심 선고는 오는 6일 오후 2시10분에 열릴 예정이다. 국민들은 지난해 3월 탄핵심판 선고와 같이 전국에서 실시간으로 결과를 지켜볼 수 있게 됐다. 하지만 박 전 대통령은 재판에 불참할 예정이다.


누리꾼들은 '인민재판' '마녀 사냥''정치보복'이라고 비난을 쏟아냈다. 박 전 대통령 지지자 사이에는 "이게 민주주의? 그냥 조리돌임이지""살인범도 인권 보호 한다면서 마스크 씌워 주면서 형사사건 1심을 TV 생중계한다고" "박근혜 인권은 인권 아니냐"" 선고 나오기 전에는 무죄추정 아니냐" "공익이라니 무슨 공익? 대한민국이 참담하다"는 반발이 이어졌다.

반면 법원 결정 지지자들은 "역사에 길이 남을 위대한 결정" " 박근혜가 한 말은 국민의 알 권리" "피고인 박근혜 꼭 나와라" "진실을 밝혀야지. 숨어 있지 말고" 등 지탄을 토해냈다.



박 전 대통령 지지자들은 강력 반발했다. 서초동 법원 앞을 점령하고 텐트를 친 채 담당 재판부를 향해 저주의 구호를 외치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의 재판을 심리하는 재판장인 김세윤 부장판사의 관 모양 조형물을 만들어 휴지통으로 활용하고 있다. 김 부장판사와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사진을 행인이 밟고 지나가도록 거리에 내붙였다.
박영수 특별검사의 관과 작두까지 등장해 살풍경을 연출했다. 법원 측은 물리적 충돌에 대비, 정문 바리케이드를 쳐 차량 통행을 차단했다. 법정 경위 10여명을 배치해 만일의 사태에 대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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