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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新) 실손의료보험 가입자 중 2년간 보험금을 타가지 않았으면 보험료 10%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가입자 3명 중 2명이 해당한다.


29일 금융감독원과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는 신실손의료보험 보험료 할인제도를 안내했다.
 
신실손의료보험은 2017년 4월 1일부터 판매된 상품으로 과잉진료를 막기 위해 ‘덜 내고 덜 받는’ 구조로 돼 있다. 보험료 갱신 시점을 기준으로 2년간 보험금을 받지 않은 사람에게 향후 1년간 보험료 10%를 자동으로 할인해주는 옵션이 포함돼 있다.


2017년 4월 신규 가입 후 2년이 경과된 신실손의료보험 가입건수는 8만3천344건이다. 

이중 보험금을 받지 않아 보험료 할인 혜택을 받을 계약 건수는 5만6천119건(약 67.3%)이다. 3명 중 2명이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올해 4월부터 내년 3월까지 1년으로 계산하면 약 100만건의 신실손의료보험 계약이 보험료 할인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금감원과 보험업계는 예상했다.
보험료 할인은 계약갱신일로부터 향후 1년간 보험료의 10%다.


이 제도를 설계할 당시 ▲급여의료비 중 본인부담금의 보험금 ▲암·뇌혈관질환·심장질환·희귀난치성질환 등 4대 중증질환의 비급여 의료비로 인한 보험금은 보험금을 수령하지 않은 것으로 보기로 했다.


보험사는 할인 조건에 맞는 계약자를 대상으로 보험료 할인을 자동으로 적용해준다. 계약자가 별도의 신청절차를 밟지 않아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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