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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무줄’ 국회법 48조... “2년 전과 그때그때 달라요?” - 정세균 의장 때는 ‘엄격한 운용’ 강조, 문희상 의장은 ‘관행대로’ 주장
  • 기사등록 2019-04-28 20:04:01
  • 기사수정 2019-04-29 11:4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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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국회의 전반기 의장인 정세균 국회의장 때 국회사무처가 2016년 8월 내놓은 <국회법 해설>은 이렇게 돼 있다.  

“위원의 정상적인 변경사유와 관계없이 교섭단체 간 정치적으로 첨예한 대립이 있는 안건과 관련한 정치적 이유 또는 의결정족수의 충족을 위해 당해 위원의 의사에 반하여 수시로 위원개선이 이루어졌다. 이에 제16대국회 국회법 개정 시 정치개혁의 일환으로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의 위원을 개선하고자 하는 때에는 임시회의 경우는 회기 중에, 정기회의 경우는 위원개선 후 30일 이내에 위원을 개선할 수 없도록 하였다.”

“위원이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의장의 허가를 받아 개선이 이루어지는 예외적인 경우에 대해서도 위원 개선의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위원의 질병 등으로 인하여 위원회 활동이 특히 곤란한 경우로 한정하여 엄격히 운용되어야 할 것이다.”


정세균 전 국회의장

국회법 제48조 6항은 이렇다. 

'위원을 개선(사보임)할 때 임시회의 경우에는 회기 중에 개선될 수 없다. 다만, 위원이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의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내용이다. 위 단서조항은 과거의 부적절한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2003년 추가됐다.  


이 같은 국회법 48조6항의 취지와 정세균 전 의장의 국회법 해설을 요약하면 과거의 관행을 벗어버리고 의원의 의사를 반영해 운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2년 만에 문희상 국회의장은 ‘엄격’ 대신 ‘관행’, 의원 대신 원내대표 의사의 반영으로 퇴행했다. 


문 의장과 국회사무처 해명은 법치나 국회개혁과는 거리가 멀다. 

즉 제48조 제6항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해당 의원이 아니라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의견을 들어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고 나선 것이다. 

국회사무처는 그 이유로 "국회법 제48조 제1항은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요청으로 의장이 위원을 개선하도록 하고 있고, 의장의 국회운영은 기본적으로 교섭단체 대표의원과의 협의로 이루어지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또사무처는 28일 배포한 보도참고자료에서 “이 조항이 개정된 2003년 이후에도 임시회 회기 중 위원의 사보임이 지속해서 이뤄졌다”면서 “문 의장은 지난해 7월 취임 이후 임시회 회기 중 각 교섭단체 대표로부터 총 238건의 사보임 요청을 받아 모두 재가했다”고 관행을 강조했다. 


하지만 이 잣대는 2003년 국회법 48조6항이 개정되기 이전의 기준이다. 더욱이 관행대로 했기에 문제가 없다는 주장은 법을 만드는 입법부 수장이 할 말은 아닌 것이다. 국회가 법을 과거의 잘못된 관행대로 운용하면서 국민에게 법준수 하라고 외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문희상 국회의장  

이번 동물국회의 첫 단추는 바른미래당 두 의원에 대한 사보임이었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당의 입장과 다른 사개특위 위원 오신환·권은희 의원을 각각 채이배·임재훈 의원으로 교체해 줄 것을 요청하자, 문 의장이 재가했다. 

이를 전후 해 한국당 의원들이 선거제-공수처법안 패스트트랙 안건 접수 및 발의, 회의를 결사저지하며 과거의 동물국회로 돌아갔다. 그러면서 여야 간에 국회선진화법에 따른 고소고발전이 난무하고 있다. 

문 의장이 국회법 48조의 엄격함을 강조했다면 최소한 동물국회는 막았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첫 단추가 잘못 꿰진 것이다. 


문 의장에게 이런 질문이 가능하다. 

입법을 하는 국회에서 이렇게 법률안 해석이 고무줄처럼 그때그때 달라지면 국회의 선진화가 가능한가? 법치의 모범을 국회가 보일 수 있는가? 국회의장에 대한 무한신리가 원천인 품격 국회는 더욱 요원해진 것은 아닌가? 



국회법 48조 단서조항의 역사성


국회법 48조 단서조항이 들어간 것은 역사적 배경이 있다.

헌재는 2002년 김홍신 한나라당 의원이 당 지도부에 의해 강제 사·보임을 당해 권한쟁의 심판을 낸 데 대해 기각했다. 헌재는 “국회의원의 사·보임이 국회의장 권한에 속하는 것으로 의원 권한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결정(2002헌라1)을 내렸다.

후 국회에선 "국회의원 개인의 활동이 당 지도부 의사에 의해 크게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생겨나면서 2003년 "임시회 회기 중에 사·보임 할 수 없다"는 규정을 신설했다. 그러면서 의장의 권한남용을 견제하기 위해 ’다만, 위원이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의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단서를 달았다. 

주어가 위원 즉 국회의원이고 의장은 목적어다. 따라서 2003년 개정된 국회법 48조는 의원의 의사반영을 중시한 내용이다. 

 



국회법 85조 '무기명 투표 요건'위반도 논란


국회법 85조2항의 규정도 논란이다. 이 규정의 핵심은 무기명 투표다. 즉 패스트트랙 상정 요건으로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재적위원 5분의3의 무기명 투표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무기명 투표는 투표자의 이름을 밝히지 않는다. 의원들의 자율권을 보호하기 위한 수단이다. 

그런데 바른미래당은 이번 패스트트랙 논란에서 반대의사를 가진 오신환-권은희 의원 대신 찬성의사를 가진 것으로 알려진 채이배-임재훈 의원을 보임했다. 이는 무기명 투표 원칙을 훼손할 수 있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다.  

여야 간 첨예안 안건에 대해 사보임을 승인하고 요청한 문희상 국회의장,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이래저래 국회법 위반혐의를 벗어나기 힘들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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