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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이 신청한 형집행정지가 불허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형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불허 의결을 했다고 25일 밝혔다. 윤석열 중앙지검장이 불허서류를 결재했다. 박 전 대통령이 기결수로 서울 구치소에서 수감생활을 하는 데 디스크 질환이 큰 장애가 아니라는 것이다. 


검찰 측은 앞서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의무기록을 검토하고 박 전 대통령과 1시간가량 면담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대통령은 앞서 지난 17일 유영하 변호사를 통해 “디스크로 불에 덴 듯하고 칼로 베는 듯한 고통을 겪고 있으며 잠을 이루지 못한다”며 검찰에 형집행정지를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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