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아 있는 권력에 대한 검찰 수사는 역시 한계가 있다.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수사한 검찰이 수사를 용두사미 격으로 마무리하고 있다. 서울동부지검은 김은경 전 환경부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등 의욕을 보였지만 법원이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힘이 많이 빠졌다. 결국 신미숙 청와대 전 균형인사비서관과 김 전 장관만 불구속 기소했다.
신 전 비서관의 윗선인 조현옥 인사수석이나 민간인 사찰 의혹에 연루됐다는 의심을 받는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과 조국 민정수석에 대한 소환 조사 등을 하지 않았다. ‘눈치 보기’를 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서울동부지검은 또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김태우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원에 의해 고발당한 박형철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을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은 해당 정보가 공무상 비밀로서의 가치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된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과 조 국 민정수석에 대해서도 불기소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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