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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제와 공수처 패스트트랙 결정권, 문희상 의장에게 넘어갔나 - 문 의장 국회법 48조 단서 규정 활용 여지 남겨
  • 기사등록 2019-04-24 13:27:33
  • 기사수정 2019-04-24 13:3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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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스트트랙 지정을 두고 바른미래당 사개특위 위원 오신환 의원이 반대 의견을 공표하면서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와 김관영 원내대표는 “오 위원을 사보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말은 국회법 위반이다. 국회법 48조엔 임시회기 동안 사개특위 위원의 사보임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회의장에게 ‘부득이한’ 경우를 설명하며 사보임을 요청할 뿐이다. 

국회법 제48조(위원의 선임 및 개선) 6항은 다음과 같다. “위원을 개선할 때 임시회의 경우에는 회기 중 개선될 수 없고, 정기회의 경우에는 선임 또는 개선 후 30일 이내에는 개선될 수 없다. 다만, 위원이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의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6항은 2003년 2월 4일 신설됐다고 부기하고 있다.


문희상 국회의장 자료사진


4월 국회는 임시회다. 4월 임시회가 만료되는 날은 5월 7일이다. 국회법에 따라 사개특위 사보임은 5월7일까지 불가능하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의장의 허가를 받을 때는 의원을 바꿀 수 있다. 그러나 오 의원이 사보임을 거부하고 있어 바른미래당의 강력한 요청이 있어야 한다. 김관영 원내대표는 여야 합의 사항을 준수하기 위해 오 의원의 사보임이 필요하다면서 의장에게 공을 넘길 수 있다.

결국 문희상 국회의장이 결정권을 쥐고 있는 셈이다. 

이에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 등 의원들은 24일 비상의원총회 이후 문희상 국회의장을 찾아 오 의원 사보임을 막아달라고 요청했다.

문 의장은 두 가지를 답했다. “의회민주의주의 원칙에 따라 해야 할 일은 할 것이다, 그러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도리가 없다.” 국회법 단서조항의 활용여지를 남겨두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것이다.


문 의장이 이 같은 입장을 밝히고 자리를 뜨려는 과정에서 문 의장과 한국당 의원들 간에 고성이 오갔다. TV 보도에 따르면 한국당 의원들이 문 의장의 퇴실을 막아서면서 몸싸움이 있었다. 문 의장이 막아서는 의원들에게 "차라리 멱살을 잡아라"고 화를 낸 것으로 전해졌다. 문 의장은 쇼크증세로 병원으로 가 안정을 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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