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19일 '김학의 별장 성접대' 사건과 관련된 건설업자 윤중천(58)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그의 신병을 확보해 김학의 전 법무차관의 성범죄 및 뇌물 의혹을 규명하려는 검찰은 난관에 봉착했다.
서울중앙지법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연 뒤 "수사 개시 시기나 경위, 영장청구서상 혐의 내용과 성격, 주요 혐의 소명 정도, 윤씨 체포 경위나 체포 후 수사 경과, 윤씨 변소의 진위 확인 및 방어권 보장 필요성, 수사 및 영장 심문 과정에서 윤씨 태도, 윤씨 주거 현황 등을 고려하면 현 단계에서 48시간 체포 시한을 넘겨 계속 구금할 필요성 및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수사권고 관련 수사단(단장 여환섭 청주지검장)은 윤씨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공갈 등 3개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저작권자 이슈게이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따뜻하고 바른 사회를 위한 불편부당 시대정론지 이슈게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