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의자 20만명 안 돼 정책 영향 못 미치고 사장될 처지―
성매매 합법화와 공창제 도입 주장하는 청원도 올라와―
성매매를 단속할 때 포주와 매수자만 처벌하는 ‘노르딕 모델’을 도입하자는 국민 청원이 오늘 마감된다. 청와대 청원 기간은 한 달. 2일까지다.
2일 오전 7시 현재 청원동의자는 7만100여명. 20만명이 넘어야 청와대와 정부 당국자가 답변을 하게 돼 있다. 성매수자만 처벌하자는 이 청원은 동의자가 적어 정책에 영향일 끼치지 못하게 될 것 같다.
노르딕 모델 청원이 이날 마감됨에 따라 2일부터 노르딕 모델을 도입하자는 재청원안과 이를 반박하며 성매매 합법화와 공창제 도입을 요구하는 청원이 동시에 올라 청와대 청원 게시판을 달구고 있다.
노르딕 모델에 반박하는 청원안은 ”법도 평등해야 한다“는 게 요지. 동의자는 이날 오전 7시쯤 3명이다.
SBS TV 31일 보도에 따르면 한국 남성 두 명 중 한 명이 성매매 경험이 있다. 과천의 경우도 경찰은 수년 간 성매매가 없는 것으로 보고했다. 그러나 실태보도에 따르면 경찰 단속이 느슨한 틈을 타 공공연이 성매매가 이뤄졌다.
여성가족부가 지난해 발표한 ‘2016 성매매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2016년 국내 성매매 업소는 3년 새 1858곳에서 1869곳으로 늘었다. 또한 성매수 경험이 있다고 답변한 남성들의 평균 성구매 횟수는 6.99회에서 8.46회로 증가했다.
현재 한국은 전 세계와 견주어 봐도 성매매 산업이 호황을 이루고 있는 편이다. 전 세계를 대상으로 1인당 성매매 지출 비용을 조사한 결과, 한국은 3위를 차지했다.
이 같은 현실 속에서 전문가들은 성매도자는 처벌하지 않고 성매수자만 처벌하는 노르딕 모델이 효과적이라는 데 입을 모은다.
‘노르딕 모델을 도입해주세요”라는 청원자는 “성매매 여성들이 처벌이 두려워 숨기 때문에 단속이 더욱 어려워진다”며 “노르딕 모델은 현존하는 제도 가운데 성매매 근절에 가장 효과적”이라고 밝혔다.
청원자는 “2016년 4월 6일 프랑스가 스웨덴, 노르웨이, 아이슬란드에 이어 포주와 성구매자만을 처벌하는 성매매법(노르딕 모델)을 도입했다”며 “노르딕 모델을 채택하고 있는 국가에서는 성매매 종사자가 50%이상 감소했고 길거리 성매매도 절반가량 감소했으며 성구매 남성 수 또한 감소했다”고 말했다. 청원자는 “성매매 된 여성들을 함께 처벌하면 성매매 된 여성들이 심각한 피해와 학대를 당해도 처벌이 두려워 신고를 하지 못하고 숨어들기 때문에 성매매단속이 더욱 어려워진다”고 말했다.
노르딕 모델의 부작용을 지적하는 의견도 있다. 한 네티즌은 "성매수자만 처벌할 경우 성매도자가 마음 먹기에 따라 신고할 수도 있고 그냥 넘어갈 수도 있다"며 "성매수자에 대한 협박 수단으로 변질될 소지도 있다"고 우려했다.
<저작권자 이슈게이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따뜻하고 바른 사회를 위한 불편부당 시대정론지 이슈게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