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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투자 논란으로 야당의 강한 반발을 사고 있는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국민여론은 ‘부적격’이 압도적이다. ‘적격’ 여론보다 두 배 가까이 높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하는 데 대해선 찬반이 엇비슷하게 나왔다. 이 후보자에 대한 여론이 우호적으로 바뀐 것인가.

 

♦ 자격여부 여론조사 


리얼미터는 12일 전국 504명에게 이미선 후보자에 대해 적격성을 조사했다.  

설문은 다음과 같다. 

“최근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열렸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이미선 후보자의 헌법재판관으로서의 자격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사 결과, ‘부적격’(매우 부적격 37.3%, 대체로 부적격 17.3%) 응답이 54.6%로, ‘적격’(매우 적격 9.2%, 대체로 적격 19.6%) 응답(28.8%)의 두 배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모름/무응답’은 16.6%.


♦임명에 대한 찬반 조사 


 리얼미터는 17일 전국 19세 이상 성인 501명에게 이미선 후보자 임명을 강행하는 데 대해 찬반조사를 벌였다. 

설문은 다음과 같다.

“여야 정치권이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임명을 두고 대립하는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은 이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를 국회에 다시 요청했습니다. 선생님께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이미선 후보자를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하는 데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사결과 '찬성한다'는 응답이 43.3%, '반대한다'는 응답이 44.2%였다. 여론조사에서 오차범위 내이므로 차이가 없는 것으로 읽어야 한다.  


사진=리얼미터 홈페이지 


♦두 개의 설문은 성격이 다르다


앞의 설문과 뒤의 설문은 다른 내용이다. 뒤의 설문에서 적격성을 물어봤다면 이렇게 팽팽하게 나올지는 알 수 없다. 

뒤의 설문에서 임명 찬성을 했다고 해서 이미선 후보자에 대한 적격판정이 높아진 것으로 분석하는 것은 여론조사 결과를 오독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일부 실제로 그런 측면이 있을 수 있다고 분석할 순 있겠지만 입증자료는 부족하다.  

 부적격에 방점을 찍으면서도 문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할 경우 찬성으로 돌아선 사람들은 정의당과 민주당 지지자들, 진보진영과 중도파들의 비중이 높다. 

이들이 문 대통령의 임명 강행에 찬성하겠다고 밝힌 것은 정치적 이유로 봐야할 것이다. 분석하자면 문 대통령의 안정적 정국 운영을 위해 힘을 실어주자는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


따라서 두 개의 여론조사에서 여론이 이미선 후보자에 대해 우호적으로 바뀐 것이라고 독해할 수는 없다.


이번 조사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4%p이다. 자세한 내용은 리얼미터 홈페이지 참고.




리얼미터의 해명과 주장 "동일한 주제와 소재여서 크게 무리가 없다" 


조선일보와 중앙일보도 리얼미터의 다른 성격 조사를 두고 '이미선 재판관에 대한 여론 긍정적 변화'라는 해석을 내놓은데 대해 비판했다. 


리얼미터는 이에 19일 보도자료를내고 “적격성조사와 임명 찬반조사가 서로 다른데 이를 근거로 여론 흐름을 분석한 것이 잘못됐다”고 주장한데 대해 “엄격하게 보면 서로 다른 조사의 결과로 여론의 흐름을 분석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면서도 “다만 서로 다른 질문이라 하더라도 동일한 주제나 소재이고 복수의 정보가 존재한다면, 여론의 흐름을 분석하는 데는 크게 무리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결과적으로 다른 문항을 물어봐 신뢰성을 상실한 잘못된 문항 설정”이라고 비난한데 대해 “정치권과 언론의 정국 대립지점이 바뀌었다면, 정치사회 쟁점현안에 대한 민심을 분석하는 여론조사기관은 당연히 바뀐 대립지점으로 조사하는 것이 상식”이라며 “정국의 대립지점이 변했다면, 변한 대립지점을 반영해 조사하는 것이 바른 조사”라고 반론을 폈다.

또  ‘문 대통령’을 코멘트한 것이 잘못됐다고 지적한데 대해서도 “16일에 문 대통령이 국회에 청문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하면서 정치권은 임명을 둘러싸고 강하게 대립했다”며 “재송부 요청의 주체는 문 대통령이다. 이미선 후보자를 임명하는 주체 역시 문 대통령이다. 주체를 명시한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리얼미터는 “오히려 행위의 주체를 넣는 것이 질문의 의도에 맞는 타당한 구성”이라며 “그냥 ‘이미선 후보자를 임명하는 데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로 물었어야 한다고 보는가? 행위 주체를 명시함으로써 응답자에게 질문의 상황과 맥락을 보다 분명하게 보여주게 되고, 이에 따라 질문의 타당성(validity)이 제고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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