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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경남지사 보석 석방...이명박 전 대통령보다 조건 훨씬 좋아
  • 기사등록 2019-04-17 13:27:41
  • 기사수정 2019-04-17 15:5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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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2부 차문호 부장판사는 17일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청구한 보석을 허가했다. 김 지사는 구속 77일만에 석방됐다. 

재판부는 김 지사에게 경남 창원의 주거지로 제한했다. 사흘 이상 주거지를 벗어나거나 출국하는 경우에는 미리 법원에 신고해 허가를 받도록 했다.

아울러 자신의 재판만이 아니라 '드루킹' 김동원씨 일당의 재판에서도 신문이 예정된 증인 등 재판과 관계된 사람과 만나거나 연락해서는 안 된다. 재판 관계인들이나 그 친족에게 협박, 회유, 명예훼손 등 해를 가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조건을 달았다

재판부는 김 지사의 보석 보증금으로 2억원을 설정하고, 그 가운데 1억원은 현금으로 납입할 것을 명했다. 나머지 1억원은 약 1% 안팎의 보험료로 가입할 수 있는 보석보증보험증권으로 대신할 수 있도록 했다.

김 지사는 지난달 30일 1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김 지사는 법정 구속된 지 37일 만인 8일 법원에 보석을 신청했다. 현직 도지사로서 업무 공백의 우려가 크고, 지위와 신분이 확실한 만큼 도주 우려도 없다고 주장했다. 

특검팀은 김 지사의 범죄 혐의가 선거 관련이라 중대하고, 김 지사 측이 그간 드루킹 일당 진술의 신빙성에 꾸준히 문제를 제기한 만큼 불구속 상태로 풀어주면 이들과 접촉해 진술을 회유할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보석석방을 반대했다. 



이 같은 조건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보석 조건보다 가볍다는 평가다. 

지난달 6일 이명박 전 대통령은 보석 보증금 10억원을 내고 조건부로 보석 허가됐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주거지로 ‘논현동 자택’만 인정돼 사실상 가택연금 상태로 석방됐다. 당시 재판부는 만날 수 있는 사람도 변호인과 직계 혈족만 허용되고, 일체의 접견·통신도 금지하는 조건으로 보석을 허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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