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부터 아무데나 주정차 했다가는 누군가에 의해 신고당할 수 있다. 안전을 위협하는 장소에 주정차된 차량을 봤을때는 누구라도 즉석에서 신고도 가능하다.
행정안전부는 4대 불법 주·정차 관행을 뿌리 뽑기 위해 '주민 신고제'를 17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주민들이 불법 주정차 차량을 사진으로 찍어 ‘안전신문고’ 애플리케이션(앱)으로 신고하면 각 자방자치단체는 현장 확인 없이도 즉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대상 구역은 소화전 주변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정류소 10m 이내, 횡단보도 등 4대 절대 주정차 금지 구역이다.
사진 = 행안부
신고 방법은 일단 스마트폰에 '안전신문고' 애플리케이션(앱)을 설치해야 한다. 4대 절대 금지구역에 주정차된 차량을 발견하면 앱을 실행해 불법 주정차 유형과 발생 위치를 선택한 뒤 차량번호와 위반지역을 식별할 수 있는 사진을 1분 간격으로 2장 촬영해 첨부하면 된다.
행안부는 주민신고제에 맞춰 안전신문고 앱을 개선하고, 소화전 5m 이내 도로 연석을 눈에 잘 띄게 적색으로 칠한다. 4월말 도로교통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해 소화전 인근 불법 주정차 과태료를 기존 4만원에서 8만원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아울러 17개 시·도에 불법 주정차 관행 근절을 위한 재난안전 특별교부세 51억원을 지원한다. 지자체별로 4대 절대 주정차 금지 구역에 대한 단속 강화 및 안전보안관의 적극적인 공익신고 등을 요청하기도 했다.
‘주·정차 단속 문자 알림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는 지자체가 많다. 과천시도 지난 1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CCTV 단속지역에 주·정차한 차량 운전자에게 단속지역임을 휴대폰 문자로 안내하는 것으로, 거주지에 관계없이 과천 지역을 운행하는 차량 중 서비스 신청자에 한해 문자가 발송된다.
단속 문자 알림은 과천지역 주·정차 단속용 고정형 CCTV에 의한 단속에 대한 것으로, 현장 단속이나 스마트폰 앱으로 하는 주민 신고건 등은 서비스 대상에서 제외된다.
<저작권자 이슈게이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독자친화적 정론지 이슈게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