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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원내대표 점거농성 대학생 영장 기각 - 법원 "증거인멸 도주 우려 없다"
  • 기사등록 2019-04-14 10:33:57
  • 기사수정 2019-04-14 21:3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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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2일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 의원실에서 점거 농성을 벌인 한국대학생진보연합 소속 대학생 1명의 구속영장이 법원에 청구됐다. 나머지 21명은 석방됐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공동주거침입 혐의로 지난 13일 신청한 이 단체 회원 A씨의 구속영장이 법원에 청구됐다고 14일 밝혔다.

앞서 A씨를 포함한 이 단체 회원들은 지난 12일 오전 10시쯤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 나 원내대표 의원실을 기습 점거해 “김학의 성접대 은폐 황교안은 사퇴하라”, “반민특위 발언 나경원은 사퇴하라” 등의 구호를 외치며 약 50분 동안 시위를 벌였다.



남부지법은 이날 A씨에 대한 영장을 기각했다. 법원은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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