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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낙태죄 위헌 결정 ...7년만에 뒤집혀 - 임신 22주 이내 낙태엔 처벌 못하도록 개정될 듯
  • 기사등록 2019-04-11 15:58:45
  • 기사수정 2019-04-11 21:4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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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11일 낙태 금지를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낙태죄 규정을 곧바로 폐지해 낙태를 전면적으로 허용할 수는 없다는 판단에 따라 내년 12월 31일까지 법조항을 개정하라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 기한까지 법이 개정되지 않을 경우 낙태죄 규정은 폐지된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후 산부인과 의사 A씨가 자기낙태죄와 동의낙태죄를 규정한 형법 269조와 270조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7대 2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헌재는 "형법 제269조 1항, 제270조 1항 가운데 의사가 임신한 여성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아 낙태하는 경우에 처벌하는 조항은 모두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헌재는 의학계 의견을 근거로 태아가 모체를 떠나 독자적으로 생존할 수 있는 시점을 마지막 생리기간의 첫날부터 기산해 ‘임신 22주’ 내외로 봤다. 

임신 22주 이전엔 태아가 모체밖에서 독자생존할 수 없다는 게 학계 정설이다. 임신 23주이면 10% 안팎의 생존율이 보고돼 있다. 따라사 낙태죄를 개정할 경우 임신 22주이내엔 낙태를 해도 처벌하지 않는 내용으로 갈 가능성이 크다. 


그러면서 임신부의 자기결정권 보장을 위해 임신한 여성이 임신 유지와 출산 여부를 결정하고 실행하기까지는 충분한 시간이 확보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헌재는 “현재 낙태죄 조항은 경제적, 사회적인 이유로 낙태를 하면 광범위하고 예외 없이 처벌하고 있다”며 “이는 태아 생명을 보호한다는 입법목적 달성을 위해 임산부의 자기결정권을 최소한도를 넘어 침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헌재는 또 임신 초기의 낙태까지 처벌하는 조항이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임신 기간 전체에 걸쳐 낙태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면서 예외를 규정하는 방식은 태아의 생명 보호와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 사이에서 태아의 생명 보호를 단순하게 우선한 것으로써, 사실상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부정 내지 박탈하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다만 헌재는 “자기결정권에 과도한 침해가 있는 것이지 형사처벌하는 것 자체가 헌법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입법 공백기가 생기는 것을 막기 위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하고 오는 2020년 12월 30일 입법 전까지 (기존 법을) 계속 적용한다”고 결정했다.


헌재는 7년 전인 2012년에는 합헌과 위헌 의견이 4대 4로 팽팽히 맞서 낙태죄가 합법이라고 판단했다. 위헌 결정은 재판관 9명 중 6명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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