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윤택 전 연희단거리패 예술감독이 항소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1심보다 1년 형량이 늘었다.
서울고법 형사9부(한규현 부장판사)는 9일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유사강간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고 1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10년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과 피해자들은 도제식 교육 고용관계에 있었다”며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피해자들이 자유로운 상태에서 성적자기결정권을 충분히 행사해 피고인의 신체접촉을 상납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해자들에게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성폭력 범죄를 저질렀고, 피해자들의 성적 자기결정권 뿐만 아니라 꿈과 희망도 함께 짓밟았다"고 강조하며 "그런데도 아직 자기 행동이 연기 지도를 위한 것이었다거나 피해자의 동의 아래 이뤄졌다고 주장한다"고 했다.
이씨는 연희단거리패 창단자이자 실질적인 운영자로서 2010년 7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여성 배우 9명을 25차례에 걸쳐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혐의 등을 받았다.
또한 그러한 위력을 이용해 2014년 밀양 연극촌에서 극단원에게 유사성행위를 시킨 혐의로도 추가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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